금전문제, 교통사고, 사기, 폭행과 상해 등 분쟁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때마다 소송을 하거나 고소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인생 참 피곤해질 겁니다.
이럴 때 법적인 해결에 앞서서 개인 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간 합의서 양식과 효력에 대해 알아보시고 처한 상황에 활용해 보세요.
합의서 양식
합의서 양식을 다양합니다. 크게 민사합의서 양식과 형사합의서 양식으로 나눌수 있고, 내용상 금전 합의서 양식과 단순폭행・쌍방폭행・특수폭행 합의서 양식, 상해 합의서 양식, 손해배상 혹은 피해보상 합의서 양식,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합의서 작성
합의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알기쉽고 보기 쉽게 작성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누가(당사자), 언제(시기), 어디서(장소), 무엇을(내용), 어떻게(방법)와 같은 요소를 적절히 활용해서 요령지게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래에서는 유의할 것을 알아봅니다.
합의서 작성요령(합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 서면 작성
반드시 합의서라는 서면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합의서 없이 합의하는 구두합의도 유효하지만 일방이 불이행할 경우 소송절차에서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합의금 약정을 했다면 돈을 먼저 받고 합의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합의금을 받은 후 합의서를 안 쓰고 먹튀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첨부
합의서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자기 서명이나 도장이 아니라고 오리발 내미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민형사책임 구분
또한, 민형사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합의 후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그동안 흔히 습관적으로 사용해오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와 같은 문구는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폭행죄나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 사건에서는 합의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 가능한 상세히 기재
합의서 내용은 가능하다면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두루뭉실하게 적은 합의서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개인들이 예상가능한 문제를 합의서에 모두 담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합의금을 정했다면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지연이자와 이율,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내용, 합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그것이지요.
이럴 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 각 카테고리별로 합의서 양식이 마련되어 있는 문서서식 회사의 양식을 이용하는 것도 차선책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비용이 들겠지만 어느 것이 더 이득인지 따져봐서 결정하세요.
▸ 공정증서 활용
한편, 금전을 지급하는 합의서라면 공정증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공정증서 형식이 필요한지는 아래 합의서 효력에서 확인하세요.
합의서 효력
이처럼, 합의서를 작성하면 개인간에 해당 문서는 효력이 있게 됩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합의한 대로 일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럴 땐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한 후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 공정증서 형식의 합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합의서를 공정증서 형식으로 하면 일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공증정서 형식의 합의서에 집행권원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선처탄원서/엄벌탄원서/진술서/진성서 양식도 참고하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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