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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생활법률 상식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과 이후의 절차

by ✖︎★❃﹅ 2022. 10. 12.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재판으로 이행되며 비로소 채권자와 채무자는 소송을 통해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1. 지급명령 이의신청 왜 해야 하나 

 

돈을 받고 싶은 사람은 쉽고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픈 심리가 있습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하는 지급명령절차는 일반 소송과는 다르게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비용도 소송을 할 때 드는 비용의 1/10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6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이보다 가성비 좋은 소송 수단이 있을까 싶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작성방법

 

반면, 지급명령신청을 받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말하면, 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일단 이의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돈을 줄 때 주더라도 마련한 시간도 벌고 또 속수무책으로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피하자는 것이지요.

 

사건과 법원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통 짧게는 1, 길면 2~3개월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채권자가 한 번 찔러나보자는 속셈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라면 뒤도 돌아볼 것 없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준수는 필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주의할 것은 법원에 '접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보내는 것입니다.

 

우체국 등기는 보통 빠른 등기는 1~2, 일반등기는 3~4일 걸리니 주말을 끼고 보내는 경우를 생각해서 여유 있게 보내시되, 가능하다면 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어떻게 적어야 하나(작성요령) 

 

이의신청서는 간단하게 적으면 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이의신청 사실만 간단히 기재

이의신청만을 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예를들면예를 들면,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의 합니다."라고만 적어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3. 이의신청 이후 절차(정식재판절차로 이행)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정식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이 비용을 납부하면 정식 소송으로 이행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돈을 받아야겠다는 사람은 정식 소송으로 대비를 할 것이고, 어떻게 나오는지 찔러보기용으로 지급명령을 해본 것이라면 비용을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청구이의의 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만일,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방법이 남아 있는데, 바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못해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에 기해서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텐데 이것을 정지시키는 수단이 바로 청구이의의 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인데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지급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이후라면 채권자가 집행하여 만족을 취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능하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만 나홀로 소송을 생각하는 분들도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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