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나오게 하는 방법은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과 양식을 무료로 얻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구속 피고인 석방시키는 방법
- 보석허가청구 :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어졌을 때
- 구속취소청구 : 구속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구속집행정지신청 : 질병치료, 가족의 장례식 등 긴급한 석방의 필요가 생겼을 때
1. 구속집행정지와 사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2. 신청방법
신청은 아래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양식을 직접 다운받으실 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3. 석방기간
기간은 사유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치료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장례식을 이유로 하는 신청은 장례기간 동안을 석방기간으로 합니다.
4. 결과 확인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의 신청권이 없고 법원의 직권에 의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원이 이에 대하여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5. 주의사항
구속집행 정지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시찰 대상이 되며, 주거제한 조건을 위반하면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6. 주거제한 변경 신청
주거제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주거제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7. 연장 신청방법
연장 신청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오늘은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나오게 하는 방법 중에서 구속집행정지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서 등 법률서식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law > 생활법률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SNS를 통한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안 (0) | 2022.10.19 |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처벌 판례(적발되기 이전에 몰래 찍었던 영상으로도 처벌되는지) (1) | 2022.10.13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과 이후의 절차 (0) | 2022.10.12 |
기소유예의 정확한 뜻과 불이익은 무엇인가 (0) | 2022.10.12 |
고소당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0) | 2022.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