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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생활법률 상식

경찰서 고소장 양식(feat. 요령지게 고소장 쓰는법)

by ✖︎★❃﹅ 2022. 9. 24.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도저히 참기 힘든 피해를 겪고 있어서 법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특히 형사적인 문제를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검찰청에 가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지만 너무 어렵게만 느껴질 때가 많으실 겁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식은 하단 첨부파일을 내려받으시면 됩니다(문서형식은 한글파일 hwp)

 

 

 

1. 경찰서 고소장 양식 

 

다음은 경찰서에 고소하는 경우 양식입니다. 하단에서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고소장-고소인-피고소인-고소취지-범죄사실-고소이유-증거자료-관련사건수사 및 재판여부
경찰서고소장_범죄사실 등
경찰서고소장-인적증거-물적증거-기타증거
경찰서고소장_증거자료 등

 

2. 고소장 쓰는법

 

고소장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처럼, 육하원칙에 따라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읽기 좋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고소장 양식에 따라 적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육하원칙에 맞게 기재하고 있는 당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먼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고소하는 사람(고소인)이 개인일 경우 인적사항 적는 란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적으면 되고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보통 직접 고소장을 쓰게 되지만, 만일 변호사 등을 선임하였다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선임계 혹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게 될 겁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법정대리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되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되겠네요. 

 

고소당하는 사람(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곳에는 피고소인의 정보를 아는대로 적으면 됩니다. 다만,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객관적 사실)을 기재 

 

고소장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되지만, 만일 가해자 또는 피의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에 없는 일을 허위로 지어내거나 사실이 아닌것을 기재하면 절대로 안되겠지요. 무고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타인에게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하려고 없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조심하여야 합니다.

 

고소이유 기재

 

고소장 양식에는 고소이유를 적는 곳이 있습니다. 왜 고소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인데요,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여 주십시오"와 같은 문구가 그겁니다. 

 

증거자료 첨부

 

증거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인적증거와  물적증거로 나뉩니다. 인적증거는 사람인데 목격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적증거로는 서류를 생각하면 쉬운데요, 차용증, 계약서, 각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여력이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깔끔하지만, 고소장 작성 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미리 고소장 작성요령을 참고해두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소장.hwp
0.03MB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생활법률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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