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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당하면 일단 일상생활은 곤란해집니다.

by ✖︎★❃﹅ 2023. 8. 14.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롤매음(리그 오브 레전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성립요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롤 통매음_게임 중 성적인 욕설을 하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롤 통매음

 

롤 통매음은 리그 오브 레전드 (League of Legends, LOL)라는 게임의 약자인 롤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합한 신조어인데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 등 표현을 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음향, 사진 등을 게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상당히 무거운 성범죄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롤 통매음은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다보면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롤 통매음"이라는 죄는 곤혹스러운 사건일 겁니다. 단순히 게임 계정 삭제를 넘어 상당한 액수의 벌금까지 물어야 하니까요. 롤 유저들 사이에서는 롤 통매음이라는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이점과 형량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즉, 1:1 채팅방에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위에서 본 것처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성폭법상의 범죄이기 때문에 신상정보공개명령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지요. 

 

실제 사례

 

예를 들어, 같은 편으로 게임을 하던 여성으로 추정되는 팀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랑 X스 하고 싶다', '따먹고 싶다', '보 X에 오이 넣어봤냐', '아랫구멍에 손가락 몇 개 들어가냐' 등 이런 식의 성적인 말을 하는 경우라면 롤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롤 게임 이외의 다른 게임에서의 통매음

 

문제는 롤 게임 외에 다른 온라인 게임에서도 롤 통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특히 유명한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발생하는 롤 통매음 혹은 롤매음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사실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등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성희롱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른바, 게임 중에 발생한다는 겜매음, 랜덤채팅 중에 발생하는 랜매음, 트위터를 하면서 생기는 트매음 등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매음에서 무혐의받는 법

 

통매음에서 무혐의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무혐의를 받는 것이 정말 정말 최고니까 말입니다.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닌 경우 : 판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 21389 판결). 그렇다면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아 (성적표현의 수위가 낮은 경우)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성적 목적성이 없는 경우 (게임에서의 성적 욕설) : 앞서 성립요건에서도 본 것처럼 통매음은 목적범입니다. 즉 통매음이 되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다는 고의 외에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롤과 같은 게임을 하다가 게임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의 분노를 유발하기 위하여 성적 욕설을 하였는데, 고소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들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쉽게 생각했다가 벌금전과라도 나오는 날이면 젊은 학생들 장래가 어두워집니다. 특히, 공무원시험이라도 준비하는 취준생, 공시생이라면 특히 주의하세요. 애초 욕설 등을 안 하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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