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강도죄 등이 결합된 범죄로서, 행위방법이 위험하거나 행위상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여 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입니다.
이에 따라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수강도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가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수강도 뜻
특수강도죄는 아래와 같이 야간이라는 시간적 상황과 수단이 위험하거나 집단적으로 불법을 행하다는 이유로 가중하여 처벌되는 구성요건으로서, 미수범도 처벌되고 예비・음모도 처벌되고 있습니다.
▪︎ 야간주거침입강도
▪︎ 흉기휴대강도
▪︎ 합동강도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수강도 구성요건
특수강도의 3가지 유형을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야간주거침입강도
행위가 야간에 일어나는 것으로서 야간의 의미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같습니다. 행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거침입과 강도의 개념은 주거침입죄 또는 강도죄와 동일하며, 언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판례는 주거칩입시 혹은 폭행협박 시로 보기도 합니다.
⚖️ 야간주거칩입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특수강도미수(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 피고인들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할 의도로 출입문 옆 창살을 통하여 침입하거나 부엌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다가,
- 피해자의 시아버지의 헛기침에 발각된 것을 알고 도주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한 사안에서,
- 법원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이상 특수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서 미수범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으로 봄
✔︎ 주거침입죄를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 흉기휴대강도
흉기휴대의 뜻은 특수절도죄와 같아서, 본래 살상용 혹은 파괴용으로 제작된 총이나 칼은 물론이고 사용하기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도구도 포함됩니다.
휴대의 뜻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몸에 소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우연히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소지하거나 몸에 지녔다면 휴대한 것으로 봅니다.
✔︎ 흉기휴대의 뜻을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 합동강도
2인 이상이 합동한다는 의미도 특수절도죄에서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주관적으로 공모와 객관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행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소개한 특수절도를 참고하세요.
특수강도 형량과 변호사 조력 필요성
특수강도를 범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고 형의 하한이 5년이기 때문에 매우 중한 처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강도 혐의를 받고 수사 중이거나 기소가 되었다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아래에서 소개하는 실제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에 관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기타 사정을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여 집행유예 혹은 형을 낮추기를 원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수강도 초범과 실형
⚖️ 특수강도 미수 사례
- 2014년 3월 밤 11경,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해자(71세)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일단 옆방으로 가자'라고 위협하였는데, 함께 방으로 가다가 피해자가 저항하고 또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아들이 깨어나 미수에 그침
- 법원은, 범행 전에 노부부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노리고 범죄를 계획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실형 선고
특수강도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사례 1
- 2014년 4월 새벽 3시경,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67세)가 운영하는 편의점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구리에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고,
- 금고를 열여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현금 약 30만 원을 강취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이 사전에 강도행위를 예비한 점은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타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특수강도 집행유예 사례 2
- 2013년 3월 새벽 5시경,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LPG충전소에서 근무하던 피해자(65세)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강도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 법원은, 범행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보호관찰 포함)
이상과 같이, 특수강도 유형과 성립요건 그리고 형량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실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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