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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카촬죄 실형 판례 소개, 어떤 경우에 실형 나오나?

by ✖︎★❃﹅ 2024. 3. 18.

휴대폰 카메라는 편리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데 카촬죄가 대표적입니다.

 

동의없이 카메라로 촬영하는 몰카범이 처벌되는 건 물론이고, 대상자가 촬영할 때는 동의했지만 나중에 의사에 반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처벌되고,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여 저장한 후 시청하는 것도 처벌됩니다. 

 

 

카촬죄 실형 판례 소개_동의없는 몰카촬영은 물론이고 동의있었어도 사후에 동의없이 유포시키는 것도 처벌됩니다.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 적용

 

 

흔히 성폭력이라고 하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연상하기 쉽죠. 당연히 이런 행위는 형법과 별도로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이 세지는데 성범죄로 취급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형량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반포 등)/촬영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지만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한 경우(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목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2항을 범한 경우(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항 또는 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항, 2항, 3항을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카촬죄 형량이 무거운 이유

→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인 의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불쾌하게 됩니다. 

→ 카촬죄는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촬영물이 온라인으로 퍼지는 건 시간문제여서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카촬죄 실형이 빈번히 나오는 이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실형이 빈번히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촬영대상자의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일 겁니다.

 

동영상이나 사진에는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부위가 나오거나 성관계 장면 등이 많은데 이것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게 되지요. 

 

한편, 카촬죄는 재범률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범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재범인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 판례(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본 경우)

한편 피고인은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 죄를 저질러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범행도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이나 준법의지를 도저히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대전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 3172).

 

▪︎  카촬죄 초범이어서 괜찮다?

 

다른 범죄에서는 초범인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바라기도 하고 법원의 선처로 형량이 대폭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범죄는 적발되기 이전에 이미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도 불특정다수이기 때문에 형량이 비교적 세게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초범임에도 실형 선고된 경우(징역 2년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포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불법 촬영 범행이 드러나자 동생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원심에서 6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1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부산지방법원 2021. 11.21. 선고 2021노2612).

 

 

▪︎  휴대폰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하면 문제없다?

단순하게 휴대폰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하면 아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이 발달하여 압수된 휴대폰에서 삭제된 사진이나 영상을 완벽하게 복원해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자신의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성하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초기에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  초기대응이 중요한 이유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경찰수사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얼떨결에 조사를 받고 불리한 말을 이미 해버린 후에는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오면 우선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를 결정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특히, 경찰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동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

 

앞에서 본 것처럼, 카촬죄 처벌은 법정형도 높고 실제 형량도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고 재범가능성도 커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카촬죄 합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형량을 결정하는데 법원은 여러가지 요인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지일 것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이 없지만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미수 사례(징역 1년 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 포함)

살피건대, 이 사건은 마사지 관리사로 일을 하던 피고인에게 체형관리를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거나 체형관리를 빌미로 일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진행 중 피해자 D, F, H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 E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밖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울산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노972).

 

보안처분

앞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판례에서 본 것처럼, 카촬죄는 성범죄로서 재범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고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 등록, 성교육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이 그것입니다. 

 

  • 신상정보공개 등록
  • 성교육 치료 프로그램이수
  • 취업제한

 

중학교 교사가 여자교직원 화장실 변기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례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창원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1노306)

 

 

위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상정보공개 등록의무가 있다고 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카촬죄 실형이 나온 판례를 살펴보면서 초기대응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형량이 엄격함은 물론이고 부수적인 보안처분인 취업제한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라는 불이익도 만만치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아래 글을 꼭 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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