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범행의 준비단계 행위가 실제 어떤 것인지와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 너머로 휴대전화를 든 손을 내밀었고,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였다.
[사안의 쟁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실행에 착 수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면서,
이 사안에서는,
- 휴대전화를 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어온 점,
- 카메라 기능이 켜진 위 휴대전화의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인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촬영대상을 피해자로 특정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등 휴대전화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안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범행의 준비단계 행위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일상적이 된 요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다른 사건으로, 고교생이 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불법촬영한 것이 적발되었는데, 이 친구는 휴대폰을 티슈박스에 숨겼다고 합니다.
🚩 카촬죄 실형이 나온 판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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