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지만 미수에 그쳐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자신은 몰래 촬영할 의도가 없었고, 카메라의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카메라를 선반에 놓아두었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없었으며 애초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능범이라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단순히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아 탈의실에 놔둔 것이라고 하기에는 피고인의 수차례 탈의실에 드나들면서 카메라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듯한 행동이 CCTV에 잡혔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네요. 쟁점으로,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눈여겨 살펴보세요.
최근, 아주대학교 의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의과대학 재학생이 경찰에 검거된 뉴스가 있었는데, 의대 건물 내 탈의실 안에 있는 개방형 수납장에 카메라를 놔둔 것으로서 아래 사안과 유사합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1층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2세), F(여, 23세), G(여, 24세), H(여, 23세), I(여, 나이 불상)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아르바이트 생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5. 8. 4. 23:00경 위 D 탈의실에서, 자동차 스마트 키 모양의 몰래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켜 위 몰래카메라를 탈의실 선반에 올려놓고,, 피해자 F, G, H가 상·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위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8. 10.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I가 상·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위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8. 11.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I가 상· 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위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5. 8. 17.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H가 상·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위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판 요지 및 주문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비밀촬영의 의도를 가지고 탈의실 내에 카메라를 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 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촬영을 시작하기 위한 아무런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피사체를 향하여 카메라를 놓아둔 경우와 자동적으로 촬영이 시작될 수 있는 상태로 어떠한 조작이 가해진 뒤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어 카메라를 놓아둔 경우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후자의 경우는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카메라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탈의실 내에서 카메라를 여러 번 조작하였고 카메라를 껐다 켰다 하였다.
정상적인지 일시적인지 모르겠지만 탈의실 내에서 작동한 것은 맞다." "카메라가 고장이 나지 않았다면 여직원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이 찍혔을 수도 있지만,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찍히지 않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촬영을 위한 조작을 끝마친 상태로 카메라를 탈의실 내 선반 위에 올려두었으나 카메라 성능의 문제로 촬영에 실패한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는 점,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탈의실 내에 초소형 카메라를 가져다 두기 이전에 위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한 뒤 카메라에 내장된 조작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동적으로 촬영이 시작될 수 있는 조작을 마친 상태의 카메라를 피사체인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 설치해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는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원인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이 설치한 카메라의 촬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두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결과가 절대로 발생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불능범에 해당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와 같은 잘못은 없다.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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