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 : 초범이고 미수에 그친 경우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by ✖︎★❃﹅ 2022. 11. 1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초범인 경우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될 수도 있지만 처벌의 정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1. 노동조합 분회장이 여직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다음에서 소개하는 사례는 직장 여직원들이 이용하는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인데,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탈의실-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판례
여자탈의실-카메라불법촬영

 

1.  노동조합 분회장이 여직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례

 

  •  피고인은 지방의 어느 회사에 근무하며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분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  2017년 3 ~ 4월 경, 사무실 4층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 내 여자탈의실에 여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서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를 설치하였지만,
  •  여직원 중 한 명이 시계에 설치된 카메라가 바닥을 향하도록 락커 열쇠고리에 시계를 걸어 놓는 바람에 촬영에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여직원들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  한편, 2017년 5월 10일 경,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여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탈의실 내에 있던 훌라후프 아래에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를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인 여직원들이 사복을 벗고 근무복장으로 갈아입는 것을 약 25분간 촬영하였다.
  •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여직원들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범행에 이용된 손목시계를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아래 사례는 의대생이 여학생들 탈의실을 몰래 촬영했다는 기사입니다. 왜 촬영했는지, 법원은 어떻게 선고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여학생들 탈의실촬영한 의대생?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의 탈의실에 침입하여 설치한 손목시 계형 카메라로 탈의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하였는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손목시계 몰수는 유지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판례로서,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사정을 법원이 고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재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을 법원이 참작하였겠습니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리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초범임에도 무거운 형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