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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초상권 침해 사례와 처벌, 초상권 침해기준

by ✖︎★❃﹅ 2023. 11. 30.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 등을 불법촬영하여 초상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일부러 목적으로 가지고 찍는 경우도 있고, 무심코 찍었는데 남의 얼굴사진이 들어 있었고 이를 유포시켜서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상권 침해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초상권 보호와 근거

초상권 뜻과  근거

법원은 초상권 보호의 근거를 헌법상 행복추구권 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헌법 10조 참조).

 

즉,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사회통념상 특정인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초상권침해기준-불법촬영은 곤란

초상권 침해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현재까지는,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로 인한 형법상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상권의 어감상 얼굴에 한정된 듯한 느낌을 주지만 여기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의 일부가 담긴 사진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유포시켰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기타 휴대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공연히 전시나 상영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참조).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초상권을 침해하고 그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하였다면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무단 사진촬영으로 인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도 있고, 만일 무단 촬영된 사진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형법 30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70조 참조). 

 

초상권 침해기준

 

일반적으로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➊ 식별가능성 ❷ 상업적 무단사용 ➌ 계약내용 위반 등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상권 침해기준-식별가능성-상업적 무단이용-계약내용위반

 

쉽게 설명하면, 

 식별가능성은 그 사진 등이 특정인이 맞는지를 보는 것이고, 

 상업적 무단사용은 혹시 그 사진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아닌지, 

 계약내용 위반은 허락한 경우라도 범위를 넘어서 혹은 기간을 넘어서 사용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판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하여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에는 이익형량을 통해 위법성을 가리고 있습니다.

즉, ► 침해행위의 영역에서는 그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과 중대성이 있는지, 필요성과 효과성, 보충성과 긴급성, 상당성을 고려하며, 

► 피해영역에서는 피해법익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보호가치 등을 고려합니다. 

 

판례 1. 평창올림픽 합창단 사례(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다 253423)

 

•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애국가 제창행사에 초대받은 다문화합창단 소속 학부모들은, 합창단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00센터가 참가비를 별도로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자, 

•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였는데, 사단법인 센터가 이를 거부하자 이 과정에서 센터의 대표의 얼굴이 포함된 영상이 휴대폰으로 약 4분 48초간 촬영되었고, 

• 이 문제가 불거져 언론에 보도되자 센터의 대표는 이 문제를 해명하는 인터뷰를 자청하여하기도 하였음

• 한편, 이와 관련하여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관련보도와 함께 센터 대표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약 32초간 방영되었는데, 센터 대표는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 법원은, 센터 대표는 다문화전문가 및 특정 정치지지 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공적인물로 보이는 점, 이 문제가 불거지자 대표 스스로 해명하는 인터뷰를 한 점, 이 사건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보도 영상에 이미 대표의 이름과 얼굴이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초상권을 침해하기는 하였으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 

 

판례 2. 재벌가 후계자와 인터넷 언론사 사례(대법원 2013.06.27. 선고 2012다31628)

국내 재벌가 후계자이자 경영인과 사귀던 여성의 데이트 장면과 양가의 상견례 모임 장면을 잠복 및 원거리에서 무단으로 촬영하여 취재한 d 인터넷 신문사는, 취재를 토대로 '극비 상견례 포착', '비밀데이트 코스' 등의 제목으로 인터넷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후계자 남성과 사귀던 여성은 사생활침해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제기, 

법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고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면서, 남성에게 위자료 500만 원, 여성에게는 위자료 1천만 원 인정

 

판례 3.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수갑 찬 장면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 가합 51744)

•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자가 수갑을 찬 장면, 호송차로 이송되는 장면 등을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약 12분 간 방영한 언론사를 상대로, 

•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 법원은, 이 사건 방송이 공익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체포된 장면을 그대로 노출한 것은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긴급성보다 침해법익의 중대성이 더 크며, 침해방법도 상당성을 잃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으로 7백만 원 인정

 

초상권을 보호해주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이, 모르는 사람을 촬영하거나 허락 없이 사진촬영을 하는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남의 얼굴사진을 유포하거나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입하여 남의 집을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거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종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이른바 강력사건 등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최근, 관련조항들은 삭제되면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일명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보완되었습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속칭 머그샷법)

이 법률은 중대한 해악을 끼친 특정중대범죄 사건의 수사 및 재판단계에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성정보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한 때
  •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

대상범죄도 종전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되었던 것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란외환죄,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죄, 중상해와 특수상해죄, 범죄단체조직, 마약 관련 범죄로 확대되었습니다. 

 

 

✔︎관련기사 보러 가기

 

 

이상과 같이, 오늘은 불법촬영 초상권 침해 사례와 처벌, 초상권 침해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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