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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무죄로 인정된 판례

by ✖︎★❃﹅ 2022. 10. 2.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사이였는데, 다투기도 하였지만 동거 중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을 자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실제 사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도 무조건적으로 여성이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아래 밑줄 친 부분을 위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피해자 C(여, 29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모텔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9세)가 짧은 길이의 원피스를 입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4. 8.01: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모텔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하고 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허리띠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3. 02:16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들을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에게 "호텔은 그 비용이 비싸니 모텔에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땅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판 요지 및 주문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모르게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짧은 길이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동영상 화면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촬영 행위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동영상 중 일부 화면으로서 증거로 제출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검사도 이 사건 사진을 촬영의 결과물로 보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한 촬영이 아니라 카메라 기능을 이용한 촬영에 대하여 공소 제기하였다),

 

이 사건 사진은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 신체의 특정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거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체부터 발까지의 앞모습을 눈높이에서 내려다본 각도로 촬영한 것이고,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중 노출된 부분은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지 일부와 다리에 불과한 점,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서 2012. 7. 경부터 2013. 3. 경까지 동거하기도 했으며, 이 사건 사진은 동거 중인 2013. 2. 경 촬영된 점, 피해자의 고소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최초로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은 2013. 2. 경이되는데,

 

그 후로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종종 다투기는 하였으나 연인관계를 지속해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헤어지지 못한다는 내용의 문자와 함께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게 된 점, 피해자는 동거 당시는 물론이고 2013. 2. 경 이후에도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사진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8. 2.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 법률상 부부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텔은 그 비용이 비싸니 모텔에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기 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13.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해 사건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상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괸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를 무죄로 판단한 이상 이에 관한 심신 미약 주장은 따로 살피지 않는다).

 

......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카 메라 등 이용촬영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괸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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