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은 대인배상 Ⅰ과 대물배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 대인배상 Ⅱ와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손해를 포함하여 종합보험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보상 내용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Ⅰ,Ⅱ와 대물배상에 대한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인배상 Ⅰ(필수)
-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한 경우 →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
- 부상한 경우 →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
□ 대물배상
- 보장 한도 → 2천만원부터 최대 10억 원까지 설정 가능
□ 대인배상 Ⅱ(선택)
대인배상 Ⅰ의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인적 피해사고를 제한 없이 보상하는 것인데, 대인배상 Ⅰ을 가입해야 대인배상 Ⅱ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비싸기는 하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필요한 보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사들도 추천하며 실제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인배상 Ⅱ가 필요한 이유는 대인배상 Ⅰ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초과부분을 본인 부담해야 하는데, 이 특약을 가입하면 본인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 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특약 종류와 추천
위와 같이, 대인배상 Ⅱ 외에도 운전자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보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운전자 상해 보장 / 자기신체사고
운전자상해특약과 자기 신체사고 특약은 모두 자동차 보험에 포함되는 특약입니다. 이 두 특약은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운전자상해특약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보장합니다.
-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된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와 휴업손해액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습니다.
- 보험료가 자기 신체사고 특약보다 약간 더 비쌀 수 있습니다.
2. 자기신체사고 특약
-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사망의 경우 가입금액만큼을 보장하며, 상해나 후유장해의 등급에 따라 치료비용을 보장합니다.
- 상해 등급에 따른 한도 이내의 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보다 보상 받을 수 있는 치료비가 적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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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떤 특약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보장 범위가 넓고 보상액이 높은 보험을 원한다면 운전자상해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험료를 절약하고자 한다면 자기 신체사고 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개인의 상황, 필요성, 그리고 위험 수용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전에 충분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차량 손해
흔히 자차보험으로 더 많이 불리는 것으로서, 본인 차가 파손된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차량가격이 비싸지면서 수리비용 역시 만만치 않은데 이 경우 일부 자기 부담금 약 20~30%를 내고서라도 보험처리를 하는 것도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 할증기준을 넘는 물적사고가 생기면 다음번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법률비용지원특약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교통사고 혹은 음주운전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변호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금 약정도 해야 하고, 재판을 통해 벌금이 확정되면 벌금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이중삼중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지요. 이럴 때 법률지원특약을 넣어 놓으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자동차 보험 특약 중 주요한 추천 항목으로 운전자 상해보장, 자차보험, 법률지원특약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필요한 특약들이니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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