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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생활법률 상식

업무상 과실치상 구성요건과 형량, 실제 판례로 이해하자!

by ✖︎★❃﹅ 2024. 1. 25.

흔히 뉴스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었다는 기사를 쓰곤 합니다. 여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가 무엇인지, 구성요건에 따른 실제 판례는 어떤지를 알아봅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는 업무가 해당되기 때문에 주로 운전자, 의료인, 건설업종사자 등과 관련된 사례가 많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구성요건-형량

업무상 과실치상죄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인데,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해 불법과 책임이 가중되는 구성요건입니다. 기본적 구성요건인 과실치상죄와 마찬가지로 미수범과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치상 구성요건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것입니다. 

 

1.  주체, 객체, 행위(객관적 구성요건)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주체와 객체, 상해의 개념은 과실치상죄와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실치상죄 성립요건과 형량, 과도한 합의금 요구라면?

과실치상죄의 뜻은 과실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범죄로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당한 경우에 주로 문제 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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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상 과실(주관적 구성요건)

 

업무의 개념

형법에서의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입니다. 

 

 ▪︎ 사회성

업무는 사회적 활동에 기초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면이나 식사, 가사활동이나 육아 등과 같은 개인적이고 자연적인 생활현상은 여기서의 업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계속성

업무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로 반복되거나 그런 의사로 행해진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호기심으로 1회 적으로 한 것은 업무가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할 의사였다면 처음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업무에 해당합니다. 

 

 ▪︎ 사무

업무는 사회생활상 계속성을 가진 사무 내지 일이면 충분하기 대문에, 직업성이거나 영업성이 있는지 혹은 공무나 사무, 본무 또는 겸무, 주된 사무 혹은 부수적 사무, 면허 또는 적법한 사무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이나 무면허 의료행위도 사무에 해당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

여기서의 업무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업무로 제한됩니다. 예를들어,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 선박의 선장, 의료업자, 식품이 제조 운반업자, 유치원과 학교의 아동에 대한 감호자 등이 해당됩니다. 

업무상 과실의 내용

업무상 과실의 뜻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회피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판례

 

다음은 판례가 업무에 따라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자동차 운전자/의료종사자/건설업자/기타

🚘 과실을 인정한 경우

 

1. 운전자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상당한 속도로 진행함으로써 정차시키기 위해 차체를 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 병원관리자는 폐쇄병동의 정신질환자들이 언제든지 자살 또는 탈출시도 가능성에 대비하여 창문 유리창에 별도의 보호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경우

 

3. 공사감독관이 직무에 위배하여 당해 건축공사가 불법하도급되어 무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고 있는 점을 알고 이를 묵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공사를 계속하게 한 경우

 

4. 호텔 사장 등이 오보가 잦다는 이유로 자동화재조기탐지 및 경보시스템 수신기의 자구경종스위치를 끈 채 봉해놓고, 영업상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각 층에 설치된 방화문을 열어두게 하고 옥외피난계단으로 통하는 방화문은 도난방지 등의 이유로 고리를 끼워 피난구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한 경우

 

🚘 과실을 부정한 경우

 

1. 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대형사고를 피하기 위해 인도 턱에 버스를 부딪혀 정차시키려 하였지만, 버스가 인도 턱을 넘어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면서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도의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을 생략한 채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여 아낙필락시 쇼크반응을 일으킨 경우

 

3. 건설회사가 공사 중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수급인의 업무에 관해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시공이나 개별작업에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본 경우

 

4.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고객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형량과 공소시효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 비교적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형법 268조 참조), 이는 업무자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불법과 책임이 가중된 것입니다. 

양형요소(합의금, 처벌불원의사)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형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는지, 범죄전력(초범인지)은 있는지 등을 참작하게 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 합의를 하게 될 때 구체적으로 합의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의 규모나 업무상 과실의 정도나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 합의금과 관련된 아래 글도 꼭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편,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를 하였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임을 분명합니다. 

공소시효

업무사 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오늘은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구성요건, 그리고 형량에 대해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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