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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합의금 요구하는 이유와 대처방법 ;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

by ✖︎★❃﹅ 2024. 1. 11.

합의는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다툼이 시작되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지요. 피해자 측도 치료도 필요하고 분명히 손해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합의금 요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그 방법도 젠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흔히 있는 교통사고였지만, 합의금으로 다투다가 더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였네요. 안타깝습니다. 

 

합의금 다툼이 살인미수로 이어져

 

과도한 합의금 요구

합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을 받는 것보다는 가해자가 강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혹은 음주운전이나 음주뺑소니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했거나 사망사고가 난 경우 유족들은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금을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합의가 안되기도 하는데 교통사고, 성범죄, 상해,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기타 강력범죄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합의금을 쎄게 요구하는 이유

피해자들은 왜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할까요?

⦿ 가해자의 궁박한 사정 이용

물론, 실제 손해가 크고 회복에 그만한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은데, 사정이 이렇다면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를 탓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는 정당합니다. 문제는, 간혹 가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는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전과가 있다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또다시 기소되면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한다거나, 직업 특성상 전과가 생기면 직업을 잃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는 걸 알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간혹,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사람이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려 한다는 사정을 이용하거나, 공무원이나 연예인이라는 점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이용

앞에서 본 것처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처벌을 받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로서는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라도 재판을 받지 않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정을 이용하여, 경미한 폭행사건 혹은 모욕죄나 명예훼손, 경미한 교통사고, 성범죄에 사안에서 과도한 민형사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폭행합의금으로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을 요구한다거나, 접촉사고 합의금은 몇 백만 원을 책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합의금 너무 높게 부르면 공갈죄 또는 협박죄 성립되는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금 요구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요구시점이 고소 전이라도 합의금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공갈죄나 협박죄를 구성하지는 않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는 방식 중 하나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갈죄 혹은 협박죄 성립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공갈, 협박

 

  • 2014년 10월 경,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미성년자간음죄를 범한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 '미성년자에게 약을 먹이고 건들였으니 무기징역을 살 수 있다.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4000만 원도 그날 저녁 지인의 계좌로 송금받음
  •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금 중 일부를 수령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권리실행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경우'로 보면서, 합의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인 미성년자에게 전달될 금원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단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의 공갈미수

 

  • 2017년 6월 경, 부산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했다가 약 2주 후 그만둔 피고인은, 
  • 점주가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을 빌미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서 진정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 또 한편으로, 점주가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몇 차례 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점주의 휴대폰으로 "강제추행 합의하시는데 50만원 합의하자는 분은 처음 듣네요.... 강제추행은 처벌수위가 아주 높아요. 그리고 점장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최소 10년 최대 30년까지의 신상정보공개 그리고 성폭력프로그램잉수해야 돼요..... 기소유예도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합의 의사 있다면 연락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협박한 것임
  • 법원은, 점장이 합의에 응하지 않아 공갈이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처럼, 형사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공갈죄나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경우에 허용되는 범위 내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합의금 기준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하여 타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 한다는 기준금액이 없다는 것이지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면 합의가 된다는 정보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 기준이 자신의 경우에도 들어맞지는 않을 수 있으니 경우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합의

폭행죄의 경우 상해죄나 중상해 혹은 특수상해에 비해 정도가 경미하지만 합의가 가지는 중요성은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폭행죄와 명예훼손죄 등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가 제출되면 수사단계에서는 불송치결정,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 재판단계에서는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요. 

 

  • 수사단계 ⇢ 불송치결정, 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
  • 재판단계 ⇢ 공소기각

한편, 상해죄와 중상해 혹은 특수상해죄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면 양형에서 참작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속을 예상했었는데 불구속재판을 받거나, 실형이 나올 사건이 집행유예가 붙거나,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 합의금 규모와 합의여부가 가져오는 효과가 궁금하시다면 아래글도 꼭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민사합의 

형사합의와 별도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합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민사손해배상청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앞에서 보신 형사합의를 하면서 민사합의도 같이 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합의에 실패한 경우 대처방법

가능하다면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 규모가 지나치지 않다면 빨리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지요. 

 

하지만,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가 과도한 경우까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합의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에는,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을 문자메시지, 합의서 초안 등 정황증거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 검찰단계라면 형사조정 시도

형사조정제도는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나 명예훼손, 모욕, 지적재산권 침해 등 민사분쟁의 성격을 띠는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화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검사는 조정성립을 참작사유로 고려하여 사건을 처분하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종전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모두 진행해야 했던 것보다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된 모든 사건을 불기소처분 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기소하게 되며, 다만 합의한 사실을 고려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사공탁특례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도 변제공탁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만일,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가 과도한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공탁제도와 공탁금 거부방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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