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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어떤 사례였을까요?

by ✖︎★❃﹅ 2023. 9. 18.

오늘은 모욕죄로 고소된 사람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모욕죄 성립요건, 증거불충분과 무혐의(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래도 억울한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소개해드립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백화점 고객

  • 사실관계
  •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기소처분 대응방법

  • 불기소처분 종류
  •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백화점 고객

사실관계

  • 2021년 5월 경,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에게 선물을 준비하러 시내 백화점에 간 민수(가명)씨는 5층 선물코너 여직원에게 문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 허리가 안좋은 어머니에게 좋을 것 같은 마사지기를 살펴보던 중 1시간이 넘게 구매할 물건을 고르지 못하게 되자, 여직원은 살짝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 이에 민수씨도 기분이 언짢아서 여직원이 들릴까 말까 한 목소리로 "거기처럼 허리가 두툼하면 아무 문제없지..."라는 말을 혼잣말로 하였습니다. 
  • 어찌어찌 물건을 구매한 민수씨는 집에 돌아와서 해당 백화점 어플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여직원의 고객응대를 지적하면서 "어머니는 몸이 가늘어서 나이가 들어 고생하시는데, 백화점 젊은 여직원들은 허리가 두툼하니 그런 걱정은 없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주일 후 어느날, 민수 씨는 수서경찰서로부터 자신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역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당시 언론에 고객의 갑질로 인해 직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한다는 뉴스들이 있던 와중이어서 경찰에서 수사기 진행된 후 검찰에 송치되고 말았습니다. 

 

모욕죄 증거불충분_불기소처분

 

그렇지만, 검찰은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애초부터 경찰수사단계에서 무리한 송치였다고 생각되는데요, 유사한 언론보도가 나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상황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나봅니다.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주의할 것은,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느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은 범죄라는 것인데요. 다만, 두 범죄는 성립요건과 보호법익에서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모욕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성립하는 범죄인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모멸적인 말이나 글로 하는 추상적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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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음향 등을 상대방에 세 도달하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립요건으로는, 목적성, 수단성, 내용성으로 간략히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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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대응방법

 

불기소처분이란, 앞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형사사건을 수사해본 결과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즉, 사건을 재판에 넘겨 처벌을 할만한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지요. 

 

불기소처분 종류

불기소 :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않는 것으로서, 그 이유는 죄가 없거나 혹은 경미하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기소유예 : 기소유예는 엄밀히는 죄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하였지만 검사가 일정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보류한 것으로, 피의자의 사정이 안타깝거나 혹은 범죄성향이 현저히 낮거나, 충분히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의 정확한 뜻과 불이익은 무엇인가

 

공소권없음 : 피의자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버렸거나, 친고죄인데 고소인이 고소를 철회한 경우 등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어서 내리는 처분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인데요, 사실관계로 미루어 백화점 고객의 게시판 글에서 여직원을 모욕하려고 하였다거나 혹은 허리둘레를 지적한 것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라고 보기에는 약하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만일, 여직원의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검사가 내린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1. 검찰항고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검통하고, 필요하다면 수사를 재개하거나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2. 재정신청

 

위 검찰항고에 대해 항고기각결정을 받거나 항고에 대한 처분이 없이 3개월이 지났다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에는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공소제기를 할 것인지 말건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역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소원

 

한편,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마땅한 구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위의 방법들로 뒤집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 억울하다면 미리미리 고소준비를 하는 것이 좋고,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님들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자 해서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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