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개인이 사업 혹은 소비활동을 하다가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 또는 그 상태를 뜻하지요.
이렇게 해서, 채권자들에게는 공평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채무자에게는 변제할 책임을 면제하여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 지급불능상태 :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서 즉시 갚아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채무자 신분과 무관 : 지급불능상태에 있다면 자영업자, 사업자, 비영업자(주부, 학생, 직장인) 등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거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을 것 : 과거에 파신선고를 받았지만 면책결정을 못받았거나 혹은 같은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중이 아닐 것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중복신청할 수 없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만약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 등을 하면 안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신이 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개인파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도 많으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용해보세요.
법률구조공단 파산 신청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금전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전화로도 자가진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파산과 면책에 관한 정보로 문서와 영상도 제공하니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개인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개인파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서류 등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고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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