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에 대한 침해가 없는 점에서 절도죄와 다르고, 위탁관계가 없는 점에서는 횡령죄와도 다른 독립된 범죄입니다. 특히, 착오로 송금한 금원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와 스마트폰과 에어팟 등 습득물 횡령죄와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살펴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점유이탈물
형법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객체를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로 하고 있습니다. 점유자의 뜻과 달리 우연한 사정으로 그 점유를 떠난 다른 사람의 재물인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 유실물 : 길거리에서 주인이 없거나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물건을 주워 가져간 경우
- 표류물 : 자연재해로 떠내려간 물건
- 배송오류로 잘못 배송된 택배 : 잘못 배송된 택배를 자신이 주문한 것이 아님에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타인이 실수로 두고 간 물건 :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이 실수로 두고 간 교통카드, 스마트폰 혹은 에어팟
- 길 잃은 반려동물 :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
-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 실수로 송금받는 금원
절도죄 & 횡령죄와의 구별
만일, 다른 사람의 관리하에 있는 장소에서 물건을 가져온 것이라면 이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금횡령죄 혹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주운 다른 사람의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그냥 가져버리면 횡령죄 혹은 업무상 횡령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의 횡령 유형
본죄의 행위는 횡령인데,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점유이탈물을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입니다. 아래에서 판례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 지하철 승무원이 전동차 바닥 또는 선반 위에 있는 핸드폰, 소형가방 등을 가지고 간 행위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99. 11. 26선고 99도 3963).
▪︎ 스타벅스 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행위
피고인은 2016년 11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 부근 IBK기업은행 노상에서 피해자가 잃어버린 스타벅스 카드 1장을 주워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7. 까지 총 30회에 걸쳐 점유이탈물을 각 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1 선고 2017 고단 1268).
▪︎ 지하철에 다른 사람이 두고 내린 구찌 반지갑을 가져간 행위
피고인은 2021년 1월 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역사 내 승강장 의자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시가 80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1 고단 475, 1068 병합).
▪︎ 지하철에 놓고 내린 타인 가방에서 현금을 가져간 행위
피고인은 2019년 8월 경,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방면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가 선반 위에 놓고 내린 가방에서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간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17. 선고 2020 고단 2823 고단 3846).
문제 되는 유형
택배이용이 활발해지고 온라인 송금이 빈번해진 요즘 횡령죄는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착오 송금 반환거부 횡령죄
예를 들어, 계약과정에서 착오로 돈을 초과지급한 경우 그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금전을 지급하다가 실수로 더 많이 지급한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서로 돌려주고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초과지급된 금전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홍콩달러를 착오로 송금받고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피고인은 2008년 6월 경, 피해자인 00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홍콩상하이(HSBC) 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한 300만 홍콩달러(한화 약 3억 9,000만 원 상당)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송금인과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 891).
🥵 착오송금 대응방법
최근, 착오송금 문제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대응방법이 마련되었으니 참고하세요.
- 착오송금 발생 시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반환 요청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절차 진행
- 반환 지원 제도 활용 가능(최대 1년 이내 신청)
- 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착오송금 대응 :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착오송금 시 통신사기피해구제법에 따라 수취계좌 지급정지 요청 가능
2. 잘못 배달된 택배나 우편물
오배송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개봉하여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심코 배달된 택배물을 열어보곤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점유이탈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자신의 주문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았다면 즉시 택배회사나 보낸 사람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실제 판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잘못 배송된 택배물품을 돌려준 경우
- 피고인은 2017. 8. 17. 17:53경 부산 강서구 00 아파트 경비실에서,
- 같은 동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하여 택배배달된 시가 25,000원 상당의 카시오 손목시계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갈바닉 이온마사지기(피부관리기) 1개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택배물품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지고 간 후
- 곧 자신의 택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① 엘리베이터 내부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우편물을 살펴보면서 이 사건 물품이 든 상자의 표면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어머니는 2017. 8. 19. 09:00경 이 사건 물품을 찾으러 온 경비원에게 피고인의 형 방에 있던 이 사건 물품을 건네주었던 점,
③ 경비원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물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어제 가져다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였고, 그래서 '2개가 안 나왔다'하니 들어가서 안고 나왔다"라고 진술한 점,
④ 당시 이 사건 물품이 든 외부상자의 윗면이 개봉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중 손목시계의 내부 상자는 포장용 에어캡에 싸여 있는 상태였고, 이온마사지기의 내부 상자는 아직 개봉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을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선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30. 선고 2018 고정 103).
이처럼, 사소한 일로 형사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하는 경우
한편, 경미한 사안이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일부 피해자들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형사고소가 되어 있는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점유물 이탈 횡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못 배송된 택배물건을 열어봤더라도 즉시 택배회사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곤란한 상황을 면할 수 있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 업무상횡령죄가 더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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