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교 폭력 사례 중 하나로서 교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담임교사의 자료 누설이 문제되었던 사안을 소개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처리에 골치를 썪고 있고 기피업무 중 하나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례
이 사건은 2015년 경 화성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 사이버 폭력에 연루된 학생들간의 학교폭력 업무를 하다가 벌어졌습니다. 주요한 사실을 정리해봅니다.
1. 사이버 폭력과 관련 자료 누설
-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과 농구를 하다가 싸운 결과 '근육이 찢어져 아프다. 담임선생님께는 말하지 말라.'는 글을 다친 학생이 카카오스토리에 올렸지만
- 그 후 다른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다친 학생과 여러 학생들이 카카오스토리에 누가 고자질을 했는지를 묻으면서 알린 학생에게 욕설을 하였고, 따로 카톡방에 초대하여 욕설과 위협을 함
- 이것이 사이버 폭력으로 문제가 되자 담임교사는 해당 학생들을 불러 상담을 하고 해결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사이버폭력을 한 학생이 교사의 조치에 따르지도 않고 불손한 태도를 보이자 '째려보지 말고 눈을 깔아라, 바보같이 지랄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하게 됨
- 이 사실을 듣게 된 학생의 어머니는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고, 그 후 학생의 아버지도 교장실에 찾아와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하자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과하였고 학교측은 담임교체 요구를 수용함
- 학교 교감이 담임교체 배경을 전교 학부모회장과 반대표 학부모에게 설명하자 학부모들은 담임교사를 만나고 싶어 했고, 담임교사는 학교 인근 커피숍에서 학부모 회장과 학급 반대표 학부모를 만나 학폭에 연루된 학생들의 실명 등 자료를 누설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되었음
2. 학교폭력 관련 비밀 누설인지
학교폭력예방법령에서는 학폭 업무 수행하고 있거나 했던 경우 일정한 사항을 비밀로 인정하여 누설하지 말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밀의 범위는 아래 조문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담임교사가 학부모대표들을 만나 알려 준 내용이 비밀을 누설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법원은 과연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 법원은, 담임교사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상담과 대책마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한 직후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등 자료를 누설하면 안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고 보면서,
- 비록 학부모대표들이 위 사이버폭력 사실을 소문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들은 담임교사와의 대화로 알게 된 것이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에도 해당하고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다만, 이사건에서 법원은 담임교사가 위 사실들을 학부모대표들에게 누설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살피면서,
- 담임교사가 학부모대표들에게 설명을 하는 자리는 학부모대표가 교감에게 요청한 사실, 담임교체 등의 배경들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자초지종을 말한 사실,
- 즉, 담임교사의 행동은 학부모대표와 교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서 누설과정에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 누설되지 않아서 얻는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해보면 공개되어서 얻어지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서, 당시의 상황이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아 사회상규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담임교사에게 무죄를 선고
학교폭력 사안 대처
이 사안은 사이버 학교폭력이 발생하자 담임교사가 해결해보려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있기는 했지만, 담임교사에게 커다란 잘못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오히려 다른 학부모들은 담임교체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들도 많아서, 학교가 담임교체를 번복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학교측이 지나치게 학부모들의 요구에 민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당행위 주장(위법성 조각사유)
어찌되었든, 이 사안에서는 담임교사의 행동이 위법성이 조작된다고 보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담임교사측 변호사의 위법성 조각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인데, 교사들로서는 억울하거나 검토가 필요하다면 학교폭력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업무상 누설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판단된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학폭업무를 처리하다가 오히려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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