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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이혼

이혼 할 때 아파트 재산분할 시점과 기여도

by ✖︎★❃﹅ 2022. 12. 19.

 

 

이혼할 때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부간의 재산은 아파트와 같은 집일 것입니다. 특히, 열심히 모아서 분양권 당첨을 받고 중도금을 내던 중 결혼생활이 파탄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분할을 하는지, 부부 일방의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비율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갈라서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이론대로 하면 재산분할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 혼인 생활을 한 부부의 입장에서는 각 재산에 애증과 만감이 교차하고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분할대상과 비율에 주관적인 감정이 녹아들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는 것이지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이나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지 않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길어지면서 일방의 특유재산의 증가에 다른 일방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기여도가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재산분할-썸네일

재산분할 기한, 시점

협의이혼을 하면서 반드시 재산분할도 함께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혼하기로 하고, 양육권과 양육비를 정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를 무한정 인정할 수도 없는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839조의 2). 

 

그러면, 부부가 헤어지기로 하였다면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게 될까요? 왜냐하면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의 시가는 시시때때로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정책의 변동에 따라 아파트 가격의 부침이 아주 커서 문제입니다. 

 

  • 아파트

예를들어, 부부가 혼인 무렵에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남편이 전적으로 계약금과 월 납입금을 내고 있었는데 갈등이 생겨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 중인 경우에, 이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혹은 어떤 비율로 분할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 중에는, 

 

갑이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을과 혼인신고를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으며,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갑이 을과 혼인생활을 시작한 후에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까지 계약금 중도금으로 아파트의 분양대금 70%가량을 납입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분양대금 잔금의 납입을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잠재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 갑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을은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복직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한편 가사와 육아에 관하여 을의 모친의 도움을 받은 등에 비추어 설령 갑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갑과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잡은 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되어야 (한다)...고 본 사안이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혼자 계약금과 월 납입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내는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를 한 점, 아파트 소유권 취득은 잠재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남편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 쌍방의 협력의 산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재산분할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란 1심 혹은 항소할 경우 2심 재판에서 마지막 변론기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말하는데, 실무에서는 KB부동산 시세를 조회하거나 감정 결과가 나온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아파트-재산분할-판례-썸네일

기여도 평가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눈다고 하였는데, 자신이 재산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는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전업주부였던 경우라도 육아를 하였던 사정, 가사 노동, 재테크를 통해 남편을 내조하였다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 그중에서도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또 분할할 때 기여도를 누가 입증하고 어떤 사유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아파트 시세 변동폭이 큰 최근의 상황에서는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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