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 순위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2023년을 기준으로 최신 이혼 사유 베스트 5를 알아봅니다. 흔히들 성격차이로 이혼했다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들 하지만 디테일하게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를 파고들어 가면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단 걸 알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남자의 이혼 사유와 여자의 이혼 사유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통계청 자료
통계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1분기 이혼 건수는 22,73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62건(1.6%) 증가한것으로 나타납니다.
이혼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이혼신고서였는데, 2018년부터는 이혼신고서 간소화로 인해 이혼사를 기재하는 란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왜 이혼을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8년 이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혼 사유 순위를 알아볼 수는 있고, 그 순위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대우를 받는 경우
- 배우자로부터 본인의 직계존속이 심한 부당대우를 받는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경우
- 이외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 사유 순위
5위. 정신적∙육체적 학대
5위는,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심한 폭언, 폭행, 학대나 모욕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부의 애정과 신뢰를 깨뜨리고 혼인생활의 본질에 반하는 것인데,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나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4위. 가족간 불화
4위는, 배우자의 가족들로부터 차별, 압박, 간섭 등을 받아 혼인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위. 배우자 부정
3위는, 배우자 부정인데 배우자가 본인 외에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간통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했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위. 경제문제
2위는 경제문제로서, 배우자가 도박이나 낭비 등으로 가계를 파탄시키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는데, 경제문제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금전관리와 소비습관을 조율하고 예산을 세우며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1위. 성격 차이
1위는 성격차이입니다. 부부간의 성격차이나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 혼인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 사유 순위에 커다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매년 '기타'와 '미상'이라는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기준, 비율로 따지자면, 성격차이 다음으로 2위와 3위에 랭크되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부부간에는 남들에게는 말 못 할 사연들이 구구절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사연들을 밖에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묻어둔 이혼 사유가 기타나 미상이란 항목일 겁니다. 소소한 흐름의 변화도 있습니다. 즉, 성격차이라는 항목도 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었고, 기타 항목도 줄고 있었던 반면 미상이라는 항목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흐름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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