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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이혼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양식(hwp, pdf 샘플)과 작성방법

by ✖︎★❃﹅ 2022. 11. 3.

협의이혼은 혼자서도 이혼하는 방법인데,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건수보다 약 4배 정도 비율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협의이혼을 할 때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하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에 대해 알아보고, 협의이혼 절차와 첨부서류 그리고 혼인신고를 어디서 접수하는지 등을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양식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은,

 

  • 먼저 부부가 관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 등록(호적) 관서인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보신 것처럼, 협의이혼을 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하는 서류인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양식과 샘플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이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hwp, doc,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_법원제출용).hwp
0.01MB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_법원제출용).pdf
0.05MB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_법원제출용).hwp
0.05MB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_법원제출용).pdf
0.07MB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_법원제출용).docx
0.01MB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_법원제출용).docx
0.01MB

 

 2. 신청서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신청서 샘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란에 있는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참고하시고,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을 참고하세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양식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양식

 

3.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

 

  • 부부 출석 필수 :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 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 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 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개인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도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1통(주소지 관할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란 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 
  •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재감인증명서 1통

 

5. 협의이혼신고서는 어디서 접수하는지(신고서 접수처)

 

  •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6. 협의이혼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 철회 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 철회 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자 이혼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분들이 적지 않으며 협의이혼을 하는 절차 중에 중요한 것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차분히 따라 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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