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육비 미지급 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제정, 시행되면서 눈에 띄는 법률 개정이 있었는데 특히 미지급자 신상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처분, 형사처벌 조항 등이 생겼습니다.
1. 자녀 양육비 부담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혼은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중 한쪽은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제3자라면 부모 쌍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지급나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입니다.
예시. 자녀의 생년월일이 2012. 10. 10인 경우
출생 연도에를 더한 후, 출생한 날짜에서 -1을 한 2031. 10. 9일까지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기간이 됩니다.
2. 이혼과 양육비 청구와 지급방법
[합의 또는 법원 청구]
-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양육비를 합의로 정할 수 있는데 만일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자 지정 청구와 함께 양육비 지급 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 부(父), 모(母)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소멸시효의 문제).
- 장래 양육비에 비해 과거 양육비는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며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장래 양육비 기준 대비 30-40% 정도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 결과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협의 사항 이행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방법]
-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일시에 정액 혹은 분할해서 받거나 금전 혹은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양육비 산정과 변경
[양육비 산정과 산정기준표]
-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모소득과 자녀나이 등에 따른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신 기준표가 존재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양육비 산정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변경]
-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라도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당사자의 합의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에도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감액신청).
- 물가상승으로 양육비가 부족한 경우라든가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증액 신청).
4.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하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공제함으로써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를 주기로 한 이혼한 배우자가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월급에서 못 받은 양육비를 직접 양육권자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이행명령]
- 양육비 부담조서나 판결, 조정조서 등이 존재함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양육권자는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당사자들은 지정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게 되는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의 경제사정을 이유로 감액 또는 분할로 지급하도록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를 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
-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미지급 시 30일 이내에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치).
-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징역 또는 벌금).
[강제집행]
위와 같이, 직접지급명령, 지급이행명령, 과태료 신청 그리고 감치까지 받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같은 더 강력한 수단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명단공개(신상공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접, 주소(근무지), 미지급 기간,채무액 등을 3년간 공개하게 됩니다.
- 출국금지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감치명령 결정 후 3회 이상 양육비를 미납했다면 출국금지 요청도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징역형 또는 벌금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조).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 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은 종전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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