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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이혼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의 작성과 효력 및 이혼소송 시 효력유무

by ✖︎★❃﹅ 2022. 11. 7.

이혼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더 힘든 것은 아이들이 있는 경우 누가 양육을 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 것인지, 면접교섭은 얼마나 자주 할 것인 등을 정하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효력이 어떤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1.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서의 효력 

 

[협의이혼 성립요건]

 

협의이혼 혹은 합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하고 가정법원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민법에 규정된 이혼사유가 필요하지만, 협의이혼은 그 원인을 묻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에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혼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외는 1개월)을 거치도록 하여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 성립요건
  • 이혼의사의 합치
  •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 절차 거칠 것
  • 이혼신고

 

협의이혼 재산분할협의서 작성과 효력
협의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협의서 효력] 

 

우리 민법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839조의 2참조).

 

  • 사전 포기 약정은 무효 

따라서 이혼 전에 미리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 협의이혼 약정과정에서 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실제로 협의이혼한 경우

 그런데 법원은, 재산분할 협의는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간에 행해지는 협의를 말한다고 하여,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으로 약정하고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실제로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58804 판결).

 

 

 

  •  사전 포기약정

 한편 법원은, 아직 이혼은 하지 않은 당사자들이 협의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로 보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참조).

 

, 법원은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당사자간의 협의서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액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쉽사리 포기 약정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과 방법

 

 [협의서 양식]

 

협의는 부부간에 합의한 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양식이 필요한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양식.hwp
0.08MB

 

 

[재산분할 대상]

 

이혼을 할 때 아마도 가장 비중이 큰 재산분할의 대상은 살고 있는 집 즉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일방 명의로 된 집 등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먼저 명의를 넘겨받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하기 전이라면 배우자공제조항 적용되어 66억 원의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공제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협의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을 약정했지만 일방이 지키지 않는 때가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우선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아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4.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후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하고 그 약정대로 협의이혼이 된 때에 한하여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가 지속되거나 부부 중 일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화해나 조정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에는 애초의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이 불성취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는 실제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효력이 있는 것이라는 점, 만일 당사자 일방이 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채무이행을 이미 했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셔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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