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은 흔히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이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정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정이혼이란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첫 번째 단계로서, 재판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것을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라고 합니다.
- 조정이혼과 협의이혼과의 차이
조정이혼은 조정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협의이혼(합의이혼)과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과 같은 문제를 부부간의 합의에 맡기기 때문에 협상력이 약한 당사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또 배우자 한쪽이 재산을 숨기는 경우라면 억울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지요. 게다가 협의이혼에서 한 합의는 나중에 일방적으로 그 합의를 깨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 조정이혼의 장점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협의이혼과 다릅니다.
- 절차적인 측면에서, 협의이혼과 달리 별도의 숙려기간이 필요 없어서 빨리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법률대리인은 선임하면 당사자가 직접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변호인이 출석하여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사자가 직접 조정하는 경우보다 유리할 것이고 비용도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 드는 선임비용보다 낮게 할 수도 있고, 송달료와 인지대도 10만원 이내로 매우 적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정이혼 신청과 첨부서류
- 신청서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 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 위 1.과 2.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해당 관할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각급법원, 관할법원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혼조정 신청서류
-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 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그 외 각종 소명자료
3. 이혼조정 절차
-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밖에 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 부부 쌍방의 출석·진술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진술하고 조정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 조정성립
부부간에 이혼하기로 합의되면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는데,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조정불성립
조정을 시도하였지만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불성립되며,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로 회부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① 조정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조정 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 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면 조정이혼만큼 간편한 것도 없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재판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들은 협상력이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기를 권합니다.
'law > 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소송 비용부담(변호사 선임료를 상대방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 한도, 2020년 개정) (0) | 2022.11.07 |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양식(hwp, pdf 샘플)과 작성방법 (0) | 2022.11.03 |
양육비 미지급 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 법률개정 내용 (0) | 2022.11.02 |
202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 (0) | 2022.11.01 |
협의이혼, 재판이혼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쟁점 정리하기 (0) | 2022.10.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