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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궁금증 한 번에 해결하기

by ✖︎★❃﹅ 2023. 10. 27.

기소중지는 검사가 수사를 종결시킬 수 없을 때 하는 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의 혐의는 있는데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이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의사건에 대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 소재가 파악되었거나 증거가 보완되었다면 검사는 수사를 재개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기소 중지 뜻은

  • 기소중지 현황 & 특별자수기간

기소중지사유는

기소중지가 되면 공소시효도 정지되는지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경우와 공소시효

기소중지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기소중지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기소 중지 뜻은

기소중지의 뜻은,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조건도 구비되어 있고 죄를 범하였다는 객관적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혹은 참고인의 소재가 명확치 않아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소중지 현황 & 특별자수기간

2021년 기준 대검찰청에서 범죄분석에 따르면, 전체 1,442,230건의 범죄자 가운데 기소중지된 인원은 8,916명으로 전체의 약 0.6% 였고, 기소중지된 사건 중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절도, 사기, 폭행과 상해 등의 순서였습니다(대검찰청 범죄분석 참조). 

 

한편, 형사사법포털에 따르면, 2022년도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에게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수기간은 기소중지된 사람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도 기수중지를 해제하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자수기간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입건된 사건에 적용됩니다. 

기소중지사유는

기소중지 사유는 크게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수사의 지연, 사건의 성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사유-소재불명-수사지연-사건의 성질

  •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외국에 체류 중이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등에는 수사종결이 어렵기 때문에 기소중지가 이루어집니다. 

  • 수사의 지연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도 기소중지가 이루어집니다. 

  • 사건의 성질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죄질이 경미한 경우 기소중지가 이루어집니다. 

기소중지가 되면 공소시효도 정지되는지

기소중지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기소중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공소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기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기소중지기간이 있는지 문의하기도 하지만 기소중지기간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소중지는 검사가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으로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소중지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중지사유가 없어졌는지 검토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거나 증거가 확보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경우와 공소시효

이처럼, 기소중지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지만 범죄혐의가 있는 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253조). 

대법원 판례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하여 중국으로 도피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국외 체류목적 중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 4101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한편, 이 사안은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저지른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고 8년 이상을 복역한 후 국내로 추방되어 위 죄로 공소제기된 것인데, 위 수감기간 동안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소중지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자신이 기소중지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기존의 형사사건 문서를 통해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검찰청 민원실에서 확인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중지된 본인이 검찰청에 가서 확인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기소중지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기소중지는 수사종결할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중지는 전과가 되지 않지만 무죄라는 의미도 아니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재기소 가능성/재기신청

언제든 재기소가 가능하며, 무혐의 처분이나 재기수명령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검사는 다시 기소할 수 있고 앞의 범죄혐의에 더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 양형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소중지된 사건에 대해 검사에게 수사를 재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재기신청도 가능합니다. 

  • 비자발급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할 때 수사경력회보서를 요구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기소중지는 전과가 아니지만 범죄경력조회에는 나타나게 되어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절도, 사기, 아동학대, 성범죄, 폭행 등과 같은 범죄로 기소중지가 되었다면 비자발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 공무원 혹은 군무원 신분상 불이익

일반 국가직이나 지방행정직 9~5급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초중등학교교원 등과 같은 직업에서 임용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임용된 후에 기소중지 처분을 받게 되면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편, 판사, 검사, 국가정보원 직원, 하사 이상 군인, 군무원 임용 및 육해공군사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기소중지기록이 조회대상이 됩니다. 

  • 출국과 기소중지

기소중지는 피의자에게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해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청에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받아 출국할 수도 있습니다. 

  • 기소중지와 지명수배

지명수배는 범죄피의자나 기소중지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지역이나 전국의 수사기관에 범인을 추적, 체포, 인도할 것을 요청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지명수배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지명수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거나 피의자의 동의하에 임의동행을 하거나 혹은 긴급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를 제외하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242조, 243조 참조). 

 

오늘은 기소중지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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