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혼자 이혼하는 방법을 찾는 분이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이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비용부담에 대한 궁금증을 전반적으로 다뤄봅니다.
1. 이혼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총정리
부부가 갈라서는 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아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여기서는, 먼저 혼자 이혼을 하는 방법인 협의이혼 또는 합의이혼에 들어가는 비용과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크게 나누어 설명드릴 것이고, 요즘 조정이혼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 비용도 알려드리지요.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송달료와 인지대를 내야 하는데요, 이 비용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라서 딱히 궁금하신 분은 그리 많지 않을 듯 하지만, 이혼소송을 변호사없이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정보이니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을 통해 이혼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는 소송비용확정재판이란 것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법원이 소송비용을 '원고는 __%, 피고는 __%'라고 법원이 이혼소송 비용부담비율을 정해주면 그에 따라 뒷정리를 하는 절차입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
협의이혼 비용
변호사없이 혼자 협의이혼하는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들지 않을 것이고, 당사자끼리(혹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수도 있지만)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합의서에는 이혼한다는 것, 재산분할과 양육권, 위자료 등등을 기재해야 하는데 법률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리하게 약정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이 없다면 과감하게 합의서 작성을 변호상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서 작성비용은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정말 가격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아는 사이라면 그냥도 해줄 수 있고, 대개는 33만원 정도로 합의서를 작성해준다는 곳이 있으니 그 정도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변호사가 대신해서 상대방과 협의까지 하면서 합의를 성사시키거나 입회까지 한다면 비용은 더 비싸길 겁니다.
재판상이혼
대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겠지만, 이혼소송을 변호사없이 하는 분들도 없지 않은데요 흔히 나홀로 소송이라고 하지요. 나홀로 소송을 하는 분들은 재판상 이혼소송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은 없고) 송달료와 인지대가 들어가겠네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는 선임료가 큰 부담일 겁니다. 보통, 본안소송비용(착수금), 성공보수금(성사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혼소송에 부수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혹은 사전처분 등 보전처분을 하면 사건 수임료가 추가 되기도 합니다.
- 본안소송비용
서면작성과 법원출석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수임하면서 의뢰인과 약정하는 보수인데 보통은 심급별로 소송위임계약을 하기 때문에, 1심을 맡기는 경우의 변호사 착수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법무법인 혹은 법률사무소마다, 또는 사건의 난이도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적은 경우 220만원 ~ 550만원(부가세 포함) 정도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예를들어, 서울에 있는 변호사에게 관할이 지방인 이혼사건을 맡길 경우에는 위 금액에서 약간 더 많은 금액으로 약정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한가지, 뒤에서도 설명 드리겠지만 성공보수금을 별도로 약정하는지에 따라서도 처음에 발생하는 착수금이 많아지거나 작아질 수 있습니다. 즉, 성공보수를 약정하지 않는다면 착수금을 더 많게 할 수도 있고, 성공보수를 조금 많이 약정하였다면 착수금을 조금 덜 받고 일을 시작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 성공보수금
성공보수약정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2 ~10% 사이에서 약정하는 것이 보통일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아예 성공보수약정이 없을 수도 있고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이 아니라 정액으로 정할 수도 있고, 소송의 목적물인 재산을 분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압류, 가처분, 사전처분 등 사건비용
이혼소송을 전후하여 상대방의 재산처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혼소장과 함께 혹은 별도로 가압류나 가처분, 그리고 사전처분을 하게 되며 이때도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합니다.
원칙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약정하여야 하지만 보통은 본안소송과 일체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안소송비용에 포함하여 약정하기도 합니다. 만일, 본안소송과 별개로 약정한다면 110만원 ~ 330만원 사이에서 약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조정이혼 비용
최근에는 조정이혼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면서 어떤 새로운 이혼형태로 이해하는 분들도 없지 않지만, 사실 조정이혼이라는 것은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먼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정이혼은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라 협의이혼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협의이혼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만 가능한 것이라서 법원에 출석하고 싶지 않은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출석하게 할 목적으로 조정이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판결문과 효력이 같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것이지요.
조정이혼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대략 220만원 ~ 330만원 정도로 약정하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이 금액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몇 년 전, 유명한 연예인 커플이 조정이혼을 하였다고 보도되었는데 변호사선임비용이 얼마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위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약정했을 것으로 추측만 되지요. 다시 말하면, 누가 의뢰인인지와 사건에 따라 그리고 수임하는 변호사에 따라 약정금액이 모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조정이혼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3. 송달료, 인지대
[송달료]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보내는 서류의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송달료가 들어갑니다. 사건 종류와 당사자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1회분의 송달료가 변동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은 실비로 적용되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을 예납하였다가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하고 남으면 소송이 끝난 후 환급해줍니다.
사건 | 당사자수에 따른 납부액 | |||
2인 | 3인 | 4인 | 납부기준 | |
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드단) | 156,000 | 234,000 | 312,000 | 당사자수×15회분 |
가사항소사건(르) | 124,800 | 187,200 | 249,600 | 당사자수×12회분 |
가사상고사건(므) | 83,200 | 124,800 | 166,400 | 당사자수×8회분 |
- 2022년 11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송달료는 2021. 9. 1.부터 5,200원으로 인상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 2명만 있는 이혼 소송(1심)을 제기하려는 경우 송달료는 15회분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이소송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당사자 2명 모두를 계산하여 송달료를 예납하지만, 전자소송의 경우는 당사자중 신청인수를 제외한 당사자수만 계산하여 송달료 예납을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조금은 덜어집니다.
예시
종이소송 송달료 예납 : 당사자수 2명 * 송달료15회분* 5,200원 (회당 송달료)
전자소송 송달료 예납 : 피고 1명 송달료15회분* 5,200원 (회당 송달료)
[인지대]
이혼소장을 제출할 때는 소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의 인지를 붙입니다.
소 가 | 인 지 대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35 / 10,000 + 555,000 |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4. 이혼소송 확정 후에 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
어렵사리 이혼소송을 거쳐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마지막으로 소송비용 확정을 위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 소송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 그렇지만, 변호사 선임비용 전체를 모두 받아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이혼소송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몇 프로 씩 나눠서 부담한다'고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따라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인데요,
참고로 실제로 소송비용확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소송 시작할 때 납부한 인지값, 송달료도 포함해서 게산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0. 12. 28>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
300만원까지 부분 |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 |
10%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
8%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
6%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
4%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 |
2%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
1%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
0.5% |
사례 1. 전부승소한 경우
이혼소송에서 3,000만원을 청구하여 전부승소하였다면 소가는 3,000만원이 되고, 변호사 선임비용으로는 5,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계산식에 따르면, 전부승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200만원+(3,000만원 - 2,000만원)✕ 8/100=28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일부승소한 경우
이혼소송에서 3,000만원을 청구하여 2,000만원을 인정받았는데, 법원은 소송비용을 '원고가 1/3,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으로는 4,4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계산식에 다르면, 일부승소한 당사자는 280만원의 1/3은 자기가 부담하고 그 나머지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단순히 이혼이나 혹은 친권, 양육권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함께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도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텐데요, 소송비용을 정할 때에도 어느 한편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결정하지는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리하면,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 선임계약에서 정한 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혼소송 초기에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안내받지 못하고 나중에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의뢰인들도 없지 않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어떤 것이 있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물론이고,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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