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혼과 재산분할이라는 주제 중에서,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에 법원은 어떤 요인을 주로 참작하는지와 비율은 얼마 정도로 결정하는지를 알아봅니다. 모든 부부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과 비율을 미리 정해놓을 수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1. 이혼과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만든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시에도 부부간에 재산분할을 약정할 수 있고,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방법과 비율, 액수는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송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되,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재산분할 방법과 비율 그리고 액수 등을 일일이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기여도'라고 할 수 있는데, 재산을 형성하는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전업주부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 전업주부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과 기준
2. 1. 재산분할 기준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재산분할 기준을 법원이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참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부부의 소득수준
- 가사 분담 정도
- 재산형성 기여도와 기간
- 누가 육아를 하였는지
- 재산 탕진 여부
특히,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들이 고려됩니다.
- 가정살림에서의 성실도
- 육아
- 남편에 대한 뒷바라지
이렇게 전업주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종전에는 가사노동을 전담한 아내의 기여도를 높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만, 최근에는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법원 판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부들의 상황이 같지 않아서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기간이 10년, 20년인지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은 얼마'라든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50%'라는 등의 표현은 광고 문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실제 판례에서 전업주부에게 50:50, 55:45, 40:60, 70:30 등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 재산분할 비율
[50:50]
사례 1.
- 혼인기간 전업주부로 약 1 3년
- 아내가 공인중개사 취득 준비로 가사에 불성실
-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동업자와 외도
- 자녀는 남편이 양육하던 중 아내가 이혼소송 제기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이 13년이 넘는 점,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의 과정,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직업 · 생활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50%, 피고 50%로 각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례 2.
- 혼인기간 약 22년
- 성격차이, 자녀 교육관 차이, 생활비 문제로 갈등
- 아내는 혼인 후 전업주부로 약 8년, 그 이후로는 직장생활과 개인사업 시작
- 혼인 약 10년 후 남편 실직 & 재취업 거침
법원은 "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가 혼인기간 중 자신의 수입으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포함한 주된 생활비를 조달한 점,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하여 50:50으로 비율 결정"하고 있습니다.
[40:60]
-혼인기간 전업주부로 약 6년
-남편 주식투자로 손실 & 외도 사실 인정
-자녀는 남편이 양육 중
-아내 이혼소송 제기
법원은 "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와 직업 및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의 비율을 40:60으로 인정"하였습니다.
[75:25]
- 혼인기간 약 2년
- 아내는 임신 후 전업주부로 생활
- 남편은 아내의 육아와 가사에 불만을 가짐
- 남편이 이혼소송 제기
법원은 " 특히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한 점, 부부 공동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사건 아파트는 혼인 전에 원고가 매수하였고, 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혼인 후에 갚았는데, 혼인 후 원고와 피고가 맞벌이를 하였던 기간은 약 6개월에 불과한 점, 피고가 직장을 그만둔 뒤에는 원고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피고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던 점,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75:25로 인정"하였습니다.
[25:75]
- 혼인기간 약 12년
- 남편은 아내의 대학교 학비 지원, 각종 자격증 취득 지원
- 남편은 아내의 형부 수술비로 7,500만 원 대여 & 장인 등을 남편 회사에 취직시킴
- 아내 유치원 운영 실패로 불화
- 아내 이혼소송 제기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를 담당해 왔던 점, 피고의 혼인 전 재산이 현재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밑거름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뿐 아니라 원고의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한 점), 이 사건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소득, 재산, 생활능력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하여 25:75로 비율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비율이 얼마로 결정되는지와 관련하여 특히 전업주부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재산분할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어떤 비율로 정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우 어떤 비율로 결정될지 혼자 예단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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