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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상속

유류분 계산 방법과 사례, 공식에 집어 넣으면 오케이~

by ✖︎★❃﹅ 2023. 9. 16.

오늘은 유류분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공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 아래에서 제시한 사례를 통해 유류분 계산 방법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물론, 실제 사례는 더 복잡하고 사실관계가 얽히고 모호한 경우가 많지만 결국 기본적인 것을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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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table of contents)

 

유류분 뜻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법정상속분

유류분 계산공식과 사례

  • 유류분 계산 사례
  • 유류분 부족액 계산

유류분과 기여분

 

유류분 뜻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상속재산 중 일부입니다. 만일, 유언자의 뜻대로만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도록 한다면 남은 가족들의 생활이 안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죠.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한 것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계산과 비율

 

🚩 유류분 계산사례

 

 

유류분 청구 소송 기간 및 범위(유류분 계산 사례 포함) - lawpremiere.com

유류분 청구 소송 기간과 범위는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소송도 마찬가지지만,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도 유류분 청구 시효와 절차, 그리고 기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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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

그렇다면, 누가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유가족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법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법정상속분

위에서 유류분 비율의 기준은 법정상속분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지 않거나 유언도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이 정해놓은 상속재산 분배비율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의 순위와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이 받는 상속분의 5할을 더 받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존속이 받는 상속분의 5할을 더 받게 됩니다. 또, 상속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사람 있을 때에는 균등하게 상속받게 됩니다. 

유류분 계산 공식과 사례

유류분 계산 공식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유증, 증여재산(1년 이내 + 1년 이전 악의 증여)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 - (상속인의 수증액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유류분 계산 공식

  • 적극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남긴 재산을 말하고, 유증,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준 재산을 말합니다.
  •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남긴 채무를 말하고,
  • 상속인의 유류분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 상속인의 수증액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말하고,
  • 특별수익액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유류분 계산 사례

예를 들어, 갑이라는 남자가 아내와 혼인 중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는데, 대치동 24억 원 아파트를 장남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였는데, 남은 재산은 기타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예금으로 12억 원이 있었고, 대출금이 2억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아내, 장남과 차녀의 유류분을 계산해 보면, 

 

  • 배우자 유류분 = [(24억 + 12억 - 2억)] × (3/7× 1/2)= 7억 2천만 원
  • 장남의 유류분 = [(24억 + 12억 - 2억)] × (2/7 × 1/2)= 4억 8천만 원
  • 차녀의 유류분 = [(24억 + 12억 - 2억)] × (2/7 × 1/2)= 4억 8천만 원

유류분 부족액 계산

보신 것처럼, 상속인이 받도록 되어 있는 유류분액보다 실제로 상속받은 액수가 적은 경우가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가 됩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만일, 실제 상속을 받아보니 자신의 유류분보다 적다면 이 부족액을 유류분반환청구라는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유류분 계산공식과 사례가 더 궁금하시다면?

 

유류분 계산공식과 사례로 살펴보는 유류분 액수

유류분 계산 공식과 실제 유류분 액수를 계산하여 이해를 돕는 내용입니다. 판례에서는 생전증여에 해당하여 특별수익액으로 공제되는지가 자주 문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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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기여분 계산

유류분 기여분이란,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기여분을 상속분에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류분에 관한 민법 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1008조의 2를 유류분 규정에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따라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유류분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여분 인정사례와 기여분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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