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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이혼

과거에 외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여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by ✖︎★❃﹅ 2022. 11. 8.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보통 기각된다고 알고 있으실텐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책사유 대표적인 것은 외도나 불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법률용어로는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외도를 했던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의 원고였지만 받아들여진 사안을 소개합니다. 

 

1. 유책배우자의 뜻 

 

유책배우자란,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원인을 제공한 부부 중 일방을 뜻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유책주의]

 

우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이를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 한편, '파탄주의'라는 말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객관적 사정만 있다면 이혼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도 유책주의만을 고수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한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했더라도 별거가 길어져 고착화되었음은 물론 관계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그 유책성이 희석'되는 것으로 보아 유책주의에 기반하면서도 파탄주의를 가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하급심판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과거에 외도를 한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안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92. 5. 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성년 자녀 두 명(1993년생 아들, 1996년생 딸)을 두고 있다. 원고는 가사를 담당하면서 빵집이나 마트 종업원 등 소득활동을 한 바 있고, 피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왔다.
  • 원고는 2003년경 빵집에 근무하면서 사장인 소외 3을 알게 되었는데, 약 8년 동안 소외 3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소외 3에게 원고의 알몸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의 일이 있었다. 원고가 빵집을 그만두자, 소외 3이 원고의 집을 찾아와 만남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 원고는 소외 3과 사이의 문제 등으로 2012. 8. 22.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여 2012. 10.경까지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다툼 등으로 2014. 7. 22. 손목을 그어 2014. 9.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2017. 1. 9. 손목을 그어 2017. 1. 23.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2018. 8. 9. 새벽 2시경 집 근처에서 어떤 남자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아들이 이 모습을 목격하고 원고와 그 남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원고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아들에게 ‘원고가 영업하는 □□□ 고객’이라고 말하였다.
  • 원고는 2018. 8. 9. 저녁에 아들에게 ‘아빠에게 엄마 얘기 할 거니’라고 묻고, 이에 아들이 ‘할 거야. 이게 몇 번째야. 난 더 못 보겠어.’라고 답하자, ‘그럼 내가 나가고 말지. 어쩌겠어. 내가 나간다. 내가 뭘 잘못해서 몇 번째라는 거니.’라고 다시 답하는 등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다.
  • 그 후 아들은 피고에게 새벽에 촬영한 사진들 및 원고와의 대화내용 등을 메시지로 보냈다. 원고는 2018. 8. 9. 밤에 피고와 다툰 후 집을 나갔고, 2018. 10.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원고가 과거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파탄상황에 이르렀으나 남편이 이를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는 다른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과거의 부정행위가 현재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는 점,
  • 현재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한 원인에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불신과 비난태도 역시 한몫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이 유책배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흔히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없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법원은 이전에도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이지, 이론과 논리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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