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 공식과 실제 유류분 액수를 계산하여 이해를 돕는 내용입니다. 판례에서는 생전증여에 해당하여 특별수익액으로 공제되는지가 자주 문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크몽(kmong)에서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상속과 유류분 그리고 세금문제까지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궁금한 것은 언제든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 유류분 계산방법
가. 유류분과 유류분 비율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으로서 자신의 상속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류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를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 유류분 액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 유류분 계산방법
- 기본적인 유류분 계산 공식
유류분 = [유류분 기초재산] ×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특별수익액]
- 용어설명
[유류분 기초재산] 유류분 기초재산은,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과거에 증여했었던 금액을 가산하여 구합니다. '과거에 증여했던 금액'에는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금액은 전액 포함되지만,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했던 금액은 사망하기 1년 전에 한 증여액만 포함합니다.
-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 아닌 자가 증여 당시에 해당 증여로 인해 향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면(악의 증여), 증여 시기와 상관없이 전액 포함됩니다.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특별수익액]
- 특별수익액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증여해준 재산(생전증여),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증여(유증)해준 재산입니다. 생전증여인지를 둘러싸고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자신의 경우가 생전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 판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부양료, 선물, 학비(초등학교~고등학교) 등을 받은 것은 특별수익이 아니며, 대학교육비나 유학비용 그리고 지참금 등 혼수비용은 특별수익으로 본 사안도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꼭 해주어야 할 부양의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특별수익이 아니지만 대학 이상의 교육비나 혼수비용 등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 만큼 상담을 통하시길 바랍니다.
2. 유류분 계산 사례
case1. 전재산을 혼인 외의 아들에게 물려준 경우
A(남)는 가족으로 배우자 B(녀)와 자녀 C, D가 있는 사람으로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신의 또 다른 혼인 외의 아들 X에게 모두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하였습니다.
Question. A의 상속재산은 3억 원이고 채무는 3천만 원인 경우 배우자 B와 자녀 C, D는 얼마의 유류분을 X에게 청구할 수 있나?
Answer. 유류분의 산정방법은,
B, C, D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 1/2, 1/2이고, B, C, D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상속인 가운데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한해서 그 액수를 제하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 상속 재산액 + 증여액 – 상속 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이러한 방식으로 B, C, D의 유류분을 산정하면,
B: (30,000만 원-3000만 원) × (3/9 × 1/2)-0 = 4500만 원
C: (30,000만 원-3000만 원) × (2/9 × 1/2)-0 = 3000만 원
D: (30,000만 원-3000만 원) × (2/9 × 1/2)-0 = 3000만 원
B, C, D는 자신의 유류분액 만큼을 유류분의 침해자인 X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청구권은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해야 합니다.
case 2.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A(남)는 가족으로 자녀 B, C가 있는 사람으로 사망하기 2년 전에 11억 원을 장남 B의 결혼자금으로 증여하였습니다. A의 사망 후 현재 A의 상속재산은 예금 채권 1억 22천만 원이고 채무 6천만 원인데, 장남 B는 C에게 남은 상속재산도 법정상속분만큼 나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유증을 이행한 뒤 3000만 원[(12,0003000만 원[(12,000만 원 – 6000만 원) × 1/2 = 3000만 원]만을 C에게 분할하였습니다.
Question. C는 생전에 사전증여를 받은 B와 동일하게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이 경우에 C는 보호받을 수 없나요?
Answer.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한 후 침해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 C는 A의 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되며, 침해받는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적극 상속 재산액 증여액 – 상속 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나. 이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특별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었어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되므로 결혼자금 1억 원도 증여액으로 이에 합산됩니다.
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C의 유류분액이 계산됩니다[(12,000만 원 + 10,000만 원 – 6000만 원) × (1/2 ×1/2) – 0 = 4000만 원].
라. C는 4000만 원의 유류분을 가지지만 B가 사전증여를 받는 바람에 유류분 4000만 원 보다 부족한 3000만 원을 상속받게 되었으므로, C는 B에게 그 부족분인 1000만 원의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유류분 계산방법과 공식 그리고 실제 유류분 액수를 계산하여 이해를 쉽게 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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