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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상속

부모님 돌아가신 후 놓치지 말고 시기별로 신고해야 하는 것 총정리

by ✖︎★❃﹅ 2022. 10. 20.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황망한 마음에 몇 달 동안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상속 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상속, 유류분과 관련하여 놓치지 말아야 할 기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상속과 세테크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모님 사망과 세테크

 

 

[사망신고는 1개월 내] 

 

  •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인데,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만 합니다.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지만,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 사망 장소의 동장이나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시기에 상관없이 사망 시기는 사망진단서 혹은 시체검안서 등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재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문제가 부모님의 돌아가신 후 부모님 명의로 된 은행 예금을 인출하거나 혹은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후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인 혼자뿐이라면 사실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공동상속인간에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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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상속재산을 한 번에 확인하는 제도) 

한 번만 방문하여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매우 유용합니다.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하며,
  • 국세(체납, 고지세액), 금융거래(은행 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국민연금(가입 여부), 지방세(체납, 고지세액), 자동차(소유정보), 토지(소유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고,
  • 전국 시ㆍ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 신청은 상속인이 가능하지만 상속 권한이 있는 대리인도 가능하고,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은 20일 이내, 토지, 지방세, 자동차는 7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검인도 가능하면 1개월 이내에 신청하자!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비밀증서 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하며,
  •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그밖에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을 검인함에 있어서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해야 하고,
  • 다만,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가 유무에 따라 효력에 영향은 없습니다. 
 민법 1091조 제1항(유언 증서,)

 

①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3개월 내] 

 

  •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해야 합니다[다만,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 가능].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 가능].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승인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세 신고 & 납부, 취등록세 신고 & 납부는 6개월 혹은 9개월 내] 

 

  •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만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 또는 납부를 지연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 상속세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등을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사망 이후 상속 차량을 말소(폐기)하더라도 상속취득세의 납부 의무가 있는 점 유의].
  • 취득세 신고는 상속등기(등기소)와 별개의 사항으로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취득세의 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 1일당 0.025%)가 추가 부과되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 상속인간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나누어 낼 수 없는 경우에도,  일단 취득세와 등록세는 먼저 납부한 후 상속등기는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제도

 

  •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 5억 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과등록·과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1년 내] 

 

  •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내에 해야 합니다.
  • 만일 이 기간이 경과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사망신고-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세-취등록세-유류분반환청구
상속관련 기간 정리

이상과 같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남은 자녀들이 잊지 말고 처리해야 하는 상속 준비와 관련한 기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짧게는 1개월, 3개월부터 6개월, 1년과 같은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경황이 없는 중에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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