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황망한 마음에 몇 달 동안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상속 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상속, 유류분과 관련하여 놓치지 말아야 할 기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상속과 세테크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망신고는 1개월 내]
-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인데,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만 합니다.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지만,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 사망 장소의 동장이나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시기에 상관없이 사망 시기는 사망진단서 혹은 시체검안서 등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재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문제가 부모님의 돌아가신 후 부모님 명의로 된 은행 예금을 인출하거나 혹은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후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인 혼자뿐이라면 사실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공동상속인간에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TIPS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상속재산을 한 번에 확인하는 제도)
한 번만 방문하여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매우 유용합니다.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하며,
- 국세(체납, 고지세액), 금융거래(은행 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국민연금(가입 여부), 지방세(체납, 고지세액), 자동차(소유정보), 토지(소유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고,
- 전국 시ㆍ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 신청은 상속인이 가능하지만 상속 권한이 있는 대리인도 가능하고,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은 20일 이내, 토지, 지방세, 자동차는 7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검인도 가능하면 1개월 이내에 신청하자!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비밀증서 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하며,
-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그밖에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을 검인함에 있어서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해야 하고,
- 다만,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가 유무에 따라 효력에 영향은 없습니다.
민법 1091조 제1항(유언 증서,)
①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3개월 내]
-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해야 합니다[다만,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 가능].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 가능].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승인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세 신고 & 납부, 취등록세 신고 & 납부는 6개월 혹은 9개월 내]
-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만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 또는 납부를 지연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 상속세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등을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사망 이후 상속 차량을 말소(폐기)하더라도 상속취득세의 납부 의무가 있는 점 유의].
- 취득세 신고는 상속등기(등기소)와 별개의 사항으로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취득세의 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 1일당 0.025%)가 추가 부과되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 상속인간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나누어 낼 수 없는 경우에도, 일단 취득세와 등록세는 먼저 납부한 후 상속등기는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제도
-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 5억 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과등록·과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1년 내]
-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내에 해야 합니다.
- 만일 이 기간이 경과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남은 자녀들이 잊지 말고 처리해야 하는 상속 준비와 관련한 기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짧게는 1개월, 3개월부터 6개월, 1년과 같은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경황이 없는 중에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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