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제도와 문제점 알아보기(feat. 위헌, 폐지론)
유류분 반환청구 제도는 상속인들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피상속인의 무분별한 증여와 유증으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다만,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 자치원칙(유언의 자유)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에서 법률이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특정한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해버려서 나머지 상속인이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은 그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에게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권리가 유류분 제도입니다.
2.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가.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은 피상속인(고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 가집니다.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태아도 유류분권을 가질 수 있고 대습 상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권자가 아닙니다.
나.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순서 | 유류분권리자 | 유류분율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 1/2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 1/2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 * 1/3 |
3. 유류분 산정방법과 계산
가. 산정방법과 기초재산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를 한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증여]
-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방식에 따라 산정(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그 가액을 산정)
-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얻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채무]
- 판례에 의하면,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 21720 판결)
나. 유류분액 계산
(적극 상속 재산액 증여액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4. 유류분 반환청구권
가. 청구권, 상대방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와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그것을 한도로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구방법, 순서
반환청구는 재판으로 혹은 재판 외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나서야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반환 방법, 소멸시효
여러 사람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자가 얻는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하며,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5. 유언의 자유와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위헌, 폐지 문제)
유류분 제도는 상속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상속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민법의 기본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의 표현인 유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상태에서 한 유언자의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그것을 강제로 막는 불합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유류분 제도에 대해 현직 법관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하였고 법무부도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켜볼 일입니다.
정리하면, 이미 증여 등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미리 형제, 자매들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하면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막는 방법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지만 역시나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유류분 제도가 계속 유지될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