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해 어떻게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막는 신통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 유류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소개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유류분은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권리
유류분제도가 존속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자신의 상속분 중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억울한(?) 상속인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사전에 막는 방법은 유류분제도가 폐지되기까지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2.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한 방어방법
하지만 소송이 들어왔는데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유류분을 달라고 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가. 유류분 반환청구의 행사기간을 지켰는지 따져보자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일정한 기한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청구권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자신의 상속분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된 원인(생전증여 또는 유증)이 행해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또,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제한도 있습니다.
[10년의 시효소멸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례]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에 대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2015. 3. 16. 자 청구취지 변경(확장) 신청서를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각 증여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원고들이 그 이전에 이 사건 각 증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망인이 2004. 3. 7. 사망하여 그때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는 2014. 3. 8. 경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증여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5. 3. 16. 자 청구취지 변경(확장) 신청서 제출 이전인 2014. 3. 8. 경 이 사건 각 증여에 대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가 정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증여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6671 판결 유류분 청구).
나. 유류분 반환 청구액의 기초가 되는 생전증여와 유증을 파악하자
결국, 유류분 반환청구가 들어오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혹은 유언으로 어떤 재산을 얼마나 증여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바로 이 부분이 주장되고 입증되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부모님이 일부 자식에게 어떤 재산을 얼마나 주었는지 세세히 알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의해 권리이전을 알 수 있는 부동산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동산이나 특히 현금을 주었다면 파악이 거의 곤란하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현금이 오고 간 거래내역을 거래은행에 사실조회를 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욕심처럼 법원이 모든 은행에 대해 기간을 무작정 특정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줄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생전 증여한 부동산과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유류분반환가액을 계산하는 사례]
- C는 1973. 12. 17. 피고와 혼인신고한 후 그 슬하에 원고를 비롯한 4명의 자녀를 두었다.
- C는 2013. 11. 16. 사망하였고, 피고가 3/11, 원고가 2/11의 각 비율로 상속하였다.
- 그런데 C은 생전에 피고에게 별지 22 목록 기재와 같이 가액 합계 625,095,2 31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 한편 C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정리한 결과, 순재산은 604,382,798원{=적극적 재산 772,382,798원(=피고에 대한 위 증여 가액+C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 가액 147,287,567원)-전북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68,000,000원}으로 밝혀졌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 피고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증여받은 것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으로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 되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고, 원고의 이 사건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위 증여는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류분 침해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1 토지 중 각 1/11 지분(=원고의 법정상속비율 2/11 × 유류분 비율 1/2)에 관하여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0.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위 원물 반환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자신의 유류분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12,59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 원고의 유류분은 54,943,890원(=604,382,79854,943,890원(=604,382,798원 ×유류분 비율 1/11, 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이고, 그 유류분 부족분은 28,164,333원 {=유류분 54,953,890원-잔여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 26,779,557원(=147,287,56726,779,557원(=147,287,567원 × 법정 상속비율 2/1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원물 반환으로 받게 되는 토지의 가액이 30,842,860원(=별지1 목록 토지의 가액 339,271,467339,271,467원 × 유류분 비율 1/11)으로서 위 유류분 부족분을 초과하는바(전주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5가단36978 판결 유류분 반환청구)......
라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막는 방법이 아닌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 중에 소멸시효를 살피는 것, 유류분 가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유류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유심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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