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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상속

상속회복 청구권 행사기간은 소멸시효인가 제척기간인가

by ✖︎★❃﹅ 2022. 11. 9.

상속회복 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행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거래안전이 보호되기 때문입니다여기서는 행사기간이 소멸시효인지 제척기간인지에 따라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회복 청구권이란 

 

상속회복 청구권이란  이른바 참칭상속인에 의해 상속권이 침해받은 경우에 진정한 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를 회복시켜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썸네일
상속회복청구권

 

[청구권자]는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이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라고 하였는데 용어가 어렵기는 하지만

-상속권이나 상속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으로 신뢰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자기를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아래기사는 엘지그룹과 관련된 상속회복청구권 내용입니다. 어떤 것이 문제되는지 확인해보세요. 

 

LG가의 상속분쟁?

 

 

 

참칭 상속인의 예

  • 공동상속인/후순위 상속인/상속결격자/무효혼인의 배우자/허위의 기재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무단의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나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

 

2. 상속회복 청구권의 행사기간과 방법

 

 

 그렇다면, 상속회복 청구권에 대해 민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민법 제999조(상속회복 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행사기간의 성질]

 

위 민법 9992항에 규정된 3년과 10년은 어떤 성질을 갖는지가 문제됩니다. 즉, 이 기간이 소멸시효인지 아니면 제척기간인지가 문제인데, 소멸시효라고 보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반면 제척기간이라고 보면 상속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행사기간을 단기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대법원과 통설은 이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사방법]

 

그렇다면, 상속회복 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하여야 하는 걸까요? , 재판상 행사하는 것인지 혹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종래의 통설적 견해는 재판 외에서도 행사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판 외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이외에 구두로 혹은 내용증명서류를 보내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규정된 민법 9991항에서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 즉 재판상 청구를 예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재판상 청구는 피상속인 즉 사망한 분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하며, 상속회복 청구권은 포괄적인 권리로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성질을 가진다고 봅니다. 

 

3. 기간의 기산점과 효과 

 

"침해를 안 날부터 3"은 단순히 상속개시가 된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 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기간을 기산 하며, 청구권자의 주장대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4. 상속회복 청구권 Q&A 

 

 

Q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인감증명서 등을 가져간 것을 기회로 혼자 모든 상속재산을 차지한 경우?

 

A . 이 경우, 재산을 모두 자기 명의로 옮긴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권을 침해받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을 회복하는 상속회복 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회복 청구권은 3년,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경우로서,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우선 재산을 모두 이전한 후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정산하기로 한 경우는 상속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나중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며 약정금 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Q.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피상속인(망자)이 살아 있을 때에 자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꾸미고 부동산을 혼자 차지한 경우?

 

A. 이러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이 소송은 상속회복 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보아, 3년 혹은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속회복 청구권 행사기간이 소멸시효인지 제척기간인지에 따라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가족 간에 발생하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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