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는 실제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을 토대로 기여분 인정 사례를 알아보고 그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각 사정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정형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아래 사례는 유명연예인 유가족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가족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어떤 사연으로 인정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상속 기여분
상속기여분은 부모 등을 생전에 특별히 부양한 자녀 등에게 재산 유지 및 형성에 들어간 수고를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심판을 통해 상속재산을 더 받아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여분에 대한 정리를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실제 판례를 통해 기여분이 어떻게 인정되고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여분 인정비율 실제 사례
기여도 50%
사례1.
- 자녀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에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10년 이상 망인과 동거하며 생활을 같이 하였던 사실,
- 망인은 2003년경부터 뇌출혈로 쓰러져 그때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자녀가 망인의 병원비와 약값 등으로 총 11,707,769원을 지출하였고, 위 부동산에 부과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과금도 모두 피고가 지출한 사실,
- 상속인들도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녀의 기여분을 100%로 정하여 피고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자녀는 피상속인인 망인을 특별히 부양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특별부양의 방법과 기간, 피고가 망인을 위하여 지출한 돈의 액수,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 내용, 상속재산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은 50%로 봄이 상당
사례2.
- 자녀는 F이 사망하기까지 약 4년간 F과 같이 살면서 F의 병간호를 해 온 사실, F이 투병한 기간 동안 F의 의료비 상당액을 지출해 온 사실,
- 공동상속인인 자녀의 형제들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자녀의 노고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자녀는 피상속인인 F을 특별히 부양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재산의 규모, 특별부양의 방법, 기간, 태양, 비용부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기여분은 50%로 봄이 상당
2. 기여도 25%
- 모친인 C은 2008년경 자궁암으로 입원한 이후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고, 자녀는 모친 C의 병간호를 담당하였고 2008. 4. 14.경부터 2012. 11. 8.경까지의 총 병원비 34,238,340원 중 18,857,340원 상당을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등 병원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한 모친 C로서는 자녀의 부양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녀의 기여분은 25%로 평가함이 상당
3. 기여도 20%
- 망인은 2011. 2.경부터 2014. 11. 경까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외래치료를 받아 병원비로 총 13,442,890원을 납부하였고, 그 외에도 요양병원, 부산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 자녀는 위 병원비 중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8,956,000원 가량을 자신의 카드로 지불한 사실, 2014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현금으로도 1,7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망인이 췌장절제, 위암 치료 등으로 오랜시간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장남으로서 C의 병원비를 직접 결제하는 등 보호자 역할을 한 사실,
- 망인의 장례비와 밀린 세금, 카드대금도 피고가 부담한 사실, 위와 같이 투병생활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한 망인으로서는 피고의 부양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등을 감안하여,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을 100%로 정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자녀 망인의 관계, 망인을 위하여 지출한 돈,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자녀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비율은 20%로 평가함이 상당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해 기여분이 어떻게 인정되고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는 기여분 주장이 빈번하지만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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