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읽다 보면 특히 상속 관련한 기사들에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어려운 법률용어들이 사용되는데, 기사 첫 줄을 읽다가 어려워 포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속인의 뜻과 피상속인의 뜻을 아주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1. 상속인과 피상속인 뜻
흔히 [상속을 받는다]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상속의 뜻을 쉽게 설명하면 '무엇을 물려받는다 '는 걸 연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은 무엇을 물려받는 사람이란 뜻이니까 부모 사망시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들이 결국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자녀
반대로, 피상속인이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즉 부모님이 되겠습니다. 보통 피상속인을 돌아가셨다는 의미에서 망인(亡人)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은 누군가가 사망한 시점부터 시작되는 개념이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돌아가신 부모(망인)
2. 신문기사, 법률, 판례에서 확인해보기
[뉴스에서 확인하기] 머니투데이 2018. 9. 기사 "죽은 남편이 남긴 예금, 왜 못 찾나요?"
은행은 고객과의 예금계약상 원칙적으로 고객이 원할 때 고객에게 예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재판의 결과 또한 은행이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왜 은행은 지급하지 않는 것일까?
망인(법적으로는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시점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부에게 상속되는데, 공동상속인 간에도 결국 그 공유하는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법률에서 확인하기]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판례에서 확인하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망인이 법률상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원고가 민법 제267조에 따라 망인의 지분 일부를 취득하게 되었음을 청구의 권원으로 주장을 한 바가 없고,...... 제1000조 제1항 제4호의 상속인(피상속인의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생존해 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럼에도 망인의 사망 당시 법률상 상속인이 없음을 그 판단의 전제로 삼은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의 주장 혹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변론주의 및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상속인의 뜻과 피상속인의 뜻을 설명해보았습니다. 법률용어가 더 쉽게 쓰여야 하는데 한자와 섞여있다 보니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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