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민법은 상속순위를 미리 정해 놓아 혹시라도 상속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막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순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상속인의 범위)
쉽게 생각하면, 상속인은 돌아가신 부모님(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 사망 시 상속인이 누가되는지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예를들어, 피상속인이란 부모를 말하는데 동시에 사망하는 예보다는 어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는 것이 보통이고, 자식들이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요.
민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를 미리 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상속인의 범위 혹은 상속인의 순위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지만 유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태아는 상속 후에 꼭 살아서 태어나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요.
그럼,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배우자 :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
- 직계비속이 있다면 함께 상속인이 되고,
-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을 때는 함께 상속인이 되고,
-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이혼을 하면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직계비속 : 제1순위자
직계비속은 쉽게 자녀라고 일단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양자와 혼인 외 출생자도 포함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가 상속인입니다. 왜냐하면 근친이 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자녀는 부모와 1촌, 손자녀는 부모와 2촌).
- (자녀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상속결격, 상속포기 등으로 없게 되었다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에는 외손자녀도 포함되며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계모자, 계부자간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 직계존속 : 제2순위자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직계존속이 됩니다.
-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있는 때에는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데 근친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부모는 1촌, 조부모는 2촌).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없는 때라면) 조부모가 상속인입니다.
- 모계도 포함하기 때문에 외조부모도 포함되며, 양부모도 상속인이 됩니다.
- 형제자매 : 제3순위자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사망, 상속결격,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 부모 중 일방만 같아도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르거나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됩니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제4순위자
- (형제자매까지 사망, 상속결격, 상속포기를 한 때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입니다.
- 방계혈족에는 3촌과 4촌이 있는데, 근친이 우선입니다.
- 3촌인 방계혈족의 예(아버지의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어머니의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
- 4촌인 방계혈족의 예(할아버지와 할머니・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형제인 종조부와 자매,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숙부・고모들의 자녀, 어머니의 형제자매인 외삼촌・이모들의 자녀, 조카들의 자녀)
2. 상속순위 정리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즉, 1순위자 상속인이 존재하면 나머지 2, 3, 4 순위자가 있더라도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오늘은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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