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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교사와 위증죄 처벌 형량 ; 경찰조사 거짓진술도 위증인가?

by ✖︎★❃﹅ 2023. 11. 27.

위증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고, 위증 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위증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은 위증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31조, 152조 참조). 

 

위증 교사와 위증죄 처벌

위증 뜻과 위증교사

위증의 뜻은 법원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요. 위증 교사증인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판사를 속여서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는데,

대검찰청 범죄통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동안 위증죄는 8,616건이 발생했고, 피의자는 남성이 97.3%, 연령은 30대와 40대가 절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 위증죄-대검찰청 범죄분석자료

 

위증죄성립요건

위증죄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 증인이 법률에 의해 선서하였을 것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해도 선서를 하지 않았다면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서를 하였다면 비록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위반의 위법은 없다고 보아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 14928 참조). 

✔︎ 경찰조사 거짓진술

비교할 것으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선서한 증인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다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피의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등 증거조작죄를 범하여 수사기관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것

여기서, 허위의 진술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인지 또는 증인의 주관적인 기억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지가 문제입니다. 

 

판례는 위증죄에서의 허위의 진술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 모해 위증죄

모해위증죄는 단순위증죄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것으로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입니다. 단순위증죄 형량의 2배인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해의 목적이란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게 할 의도'를 말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위증을 하는 것은 더 불법성이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위증교사

교사란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혹은 꼬드겨서 범죄를 하게 하는 것으로,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거나 보이지 않는 위력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게 하면 죄질이 더 나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위증교사 판례

1. 구치소 내에서 편지를 보내 증인에게 위증하도록 한 사안

  • 2016년 2월 경, 피고인은 대구구치소 내에서 증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너 혼자 때린 것으로 하고, 나는 중간에 나갔다 온 것으로 하라'는 내용을 전달하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마음을 먹게 하였고, 
  • 이어 증인이 선서한 후, 검사의 질문에 자신 혼자 때렸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한편, 판사의 추가 질문에도 자신이 혼자 때린 것으로 진술하여, 결국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데,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죄질이 좋지 않으며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이 사건 재판 확정 전에 위증교사 범행을 자백하여 위증교사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10개월 선고(공동공갈, 공동상해 경합범)

2. 도박사이트 운영관련 조세포탈사건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안

  • 2018년 3월 경, 피고인 등은 서울 서초구 부근에서 증인을 만나 '00는 모르는 사람이고, 총책은 **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 또한 '만일 너에게 도박개장 사건으로 추징금이 선고되더라도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한편, 
  • 같은 해 7월 경에도, 증인에게 '조세포탈 사건으로 증인신청을 해놨다. 00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는 하였는데, 증인이 허위진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자 재차 부탁을 하여 증인이 위증하도로 마음먹게 하였는데, 
  • 법원은, 위증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이 사건 재판확정 전에 위증 및 위증교사를 자백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 선고

3. 공사현장에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사안

  • 2014년 경, 중랑구에 거주하는 피고인 A는 당시 건물철거로 인해 소음과 먼지가 심하다는 신고를 구청에 하였으나, 당시 현장소장이 아무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 피고인 A는 공사현장 근처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경찰서에 가서 허위 진술을 하였고, 동네 주민이었던 피고인 B에게 '내가 공사현장에서 호스에 걸려 넘어졌으니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내가 호스에 걸려 넘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였는데, 
  • 법원은, 징역 8월 선고(피고인 A 항소)

위증죄 처벌

위증형량은 단순위증죄, 가중처벌되는 모해위증죄로 나누어집니다. 위증 교사범은 위증죄 정범과 동일한 형을 받습니다. 

  • 단순위증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모해위증죄 : 10년 이하의 징역

위증교사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교사는 교사를 하는 자와 죄를 직접 범하는 피교사자 존재하게 되고,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요구를 승낙하였는지 혹은 실행의 착수를 했는지에 따라 다시 나누어집니다. 

  •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요구나 권유를 승낙하고 실행에 착수하였다면 ⇢ 피교사자와 교사자 동일한 형으로 처벌
  •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요구나 권유를 승낙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
  •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았다면 ⇢ 교사자는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

정리하면, 만일 증인이 위증 교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사자의 요구를 승낙하지 않으면 피교사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야겠습니다. 

위증죄 공소시효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7년, 모해위증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249조 참조). 따라서, 위증죄나 모해위증죄로 고소나 고발을 하려면 먼저 이런 요건들을 검토해야 하며, 보다 정확하게는 법률전문가들과의 상담을 거친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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