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사기관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를 살펴보면서 특히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라는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용어들이 생소하고 낯설지만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니 참고하세요.
먼저, 아래 짧은 기사를 보면 내용을 이해하기 더 쉬워집니다.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공무원 관련 기사입니다.
1. 송치, 이송, (내사)종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는 처리 결과에 대해서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보내오는 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는 진행 상황을 [송치, 이송, 종결]로 구분합니다.
- 송치 뜻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송치'한다고 표현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에는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 의견을 표시합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사를 종결하게 되지만, 검사의 종국결정을 기속하지는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입건하여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하게 되며,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검사가 해당 사건의 기소 및 불기소 여부를 종국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송 뜻
이송이란 법원이 재판에 의해 소송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일을 말합니다.
- (내사)종결 뜻
수사를 개시하기에 앞서 범죄의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활동을 내사라고 하며, 이러한 조사 결과 혐의가 없어 조사를 종결하는 것을 내사 종결이라고 합니다.
2.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앞에서, '송치'란 사건을 조사한 수사관은 수사 과정(내사)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로 넘긴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기소란 검사가 피의자가 죄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의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흔히 공소의 제기라고도 하는데 여러분은 기소와 공소를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무방하겠습니다.
- 기소의견 뜻
기소의견이란 사건을 조사한 수사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죄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검사가 수사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소 제기가 되면 구공판, 구약식으로 넘어가고 재판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구공판은 정식 재판을 말하고 구약식은 벌금형을 과하게 됩니다.
- 불기소의견 뜻
불기소의견이란, 기소의견과 반대로, 수사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관의 의견대로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죄가 안됨 중 하나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앞에서는 수사관의 의견을 검사가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였지만, 검사가 반드시 수사관의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즉, 검사는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서 기소할 것인지 혹은 불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정리하면, 여기서 알아보려고 하는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의 뜻은 [수사관이 조사를 해보니 죄가 있기는 한대 구속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아서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담아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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