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가 어렵죠. 처음 들으면 분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용어의 뜻을 확인하세요.
1. 피고소인 vs. 고소인[고소 당시를 기준으로 한 용어]
고소인은 어떤 범죄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분입니다. 피해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하는 건 아실 듯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라 하면 고소장을 제출한 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단순히 누군가가 대신 경찰서에 제출했다거나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이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고소인이 아닙니다.
피고소인은 바로 고소를 당한 사람입니다. 즉, 가해자 혹은 범죄행위자라고 볼 수 있죠.
2. 피의자 vs. 피고인[수사개시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용어]
고소가 된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을 겁니다. 그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가 개시되면 혐의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뉴스를 통해 '경찰이나 검찰에 소환되었다'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는 표현을 보셨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사를 해보니 혐의가 있어서 피의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작성하는 서류가 바로 피의자신문조서라는 겁니다.
이어서, 검사가 "이 사람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네"라고 공소를 제기하면 이전의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즉, 공소제기 이후에는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이유와 대응방법 - lawpremiere.com
혹시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갔다가 어느 순간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나는 단순히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간건데, 갑자기 피의자라니?” 하며 당황하실 수도 있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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