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신고의무자가 누구인지, 사망신고를 늦게 하거나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사망신고를 하는 곳은 어디인지 등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신고란
사망신고는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신고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각종의 법률관계가 생기는데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듯이 사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것입니다.
✔ 자신도 모르게 사망처리된 사람이 한해 동안 12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2. 사망신고 의무자
사망신고는 돌아가신 분과 동거하는 친족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택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보다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요.
또, 드물지만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하면 동거친족이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 부모님 사망 후 시기별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
[신고적격자]
- 사망자와 함께 살지 않는 친족
-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 사망 장소의 동장, 통장, 이장
여기서의 '동거자'란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도 포함하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고 적격자의 자격으로서 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늦게 하여 기간을 놓쳤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3. 사망신고기간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늦게 해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기간 내에 사망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서의 효력은 있습니다.
4. 사망신고 절차
사망신고는 우선 필요한 서류를 받아 사망신고를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사망신고하는(신고장소)]
-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
사망의 신고도 신고지(접수지) 처리(접수지) 원칙에 따라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체 발견 장소 등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기차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시에 있어서는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의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기재 시 유의사항]
사망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되는데 주요한 것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망일시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하되, 사망시각은 24시간제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시각이 오후 10인 때에는 22시로, 오후 1212 시인 때에는 익일 0시로 기재하면 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나머지 것은 양식에 맞게 적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사망 장소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적으면 되고, 지번까지 적지 않았다고 하여 사망신고를 불수리하지는 않습니다.
- 뒷면
사망신고서 양식 뒷면에는 상속에 관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안내를 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빚이 더 많은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망 신고할 때 필요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E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 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서류(사망 사실)
1순위 | 2순위 | 3순위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증명서/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사망신고수리증명서/육군참모총장 명의 전사확인서 |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 신고 |
- 1순위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진단서는 사망 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 2순위 :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망증명서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등을 들 수 있는데 사망증명서를 작성하는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은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임을 요하며 신고인 자신은 인우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동(리)장 및 통장이 신고 적격자로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사망증명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할 수 없습니다. 6·25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을 첨부한 사망신고서는 수리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재외국민의 사망신고를 거주지법에 따라 일본 당국에 신고하여 처리된 사망 수리증명서 등이 있는 때에는 사망신고서에 그 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군인이 전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각군 참모총장 기타 부대장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순위 :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재판을 받아 그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하여 봤습니다. 황망하고 정신이 없겠지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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