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모님 상속 재산 조회, 상속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입니다.

by ✖︎★❃﹅ 2023. 8. 29.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재산 조회라는 일이 닥치면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경우, 상속재산 조회부터 상속재산분할과 협의, 그리고 상속세 신고와 납부에 이르기까지 알아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부모님 상속재산조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부모님 상속재산 조회'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금융감독원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여 쉽게 부모님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상속세 계산과 납부 방법, 그리고 만약을 위한 분쟁 해결 방안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1. 상속 재산 조회 시작하기 :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확인할까?

  •  안심사옥 원스톱 서비스
  •  서비스 이용 절차

2. 상속과 세금 : 어떻게 계산하고 납부할까?

  •  상속세 계산

3. 상속 분쟁과 소송 :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리

  •  소송
  •  심판과 협의
  •  상속재산관리

4. 부모님의 빚과 상속 : 채무자 재산조회와 상속포기 & 한정승인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 재산 조회 시작하기 :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확인할까?

상속인이 되었다면, 부모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금융감독원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들은 간편하게 사망자의 금융자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법인재산조사나 채무자재산조회 등 다른 방법들도 존재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자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사망자가 가진 은행 예금, 증권, 보험 등의 금융자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버튼을 클릭
    •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인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확인하고 접수
    • 접수증을 출력하고, 조회결과를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확인
  • 방문 신청
    •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 조회결과를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확인

신청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이고, 신청 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가능하며,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거래 :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퇴직연금 등의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 지방세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신 동안에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 재산 관련 정보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속과 세금 : 어떻게 계산하고 납부할까?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정확히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며, 이는 앞에서 다룬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상속세 계산

그럼 어떻게 상속세를 계산하고 신고할까요? 먼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세계산기'를 활용하여 대략적인 세액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상속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상속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와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면제한도)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zb.co.kr

상속세 계산기는 상속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 상속공제,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법정상속인의 유무와 수
  •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 상속채무의 종류와 금액
  • 공과금, 장례비 등의 기타금액
  •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미성년자, 장애인, 연로자의 수
  •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기타 물적공제의 유무
  • 감정평가수수료공제의 유무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 산출된 금액은 참고용이고, 실제 신고·납부해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유의하세요. 따라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오류가 없습니다. 

 

상속 분쟁과 소송 :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리

 

소송

상속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상속 분쟁'입니다. 형제자매 간에 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부모님의 재산이 어떻게 분할되는지, 누가 얼마를 상속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분쟁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에는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심판과 협의

다만, 소송으로 가지 전에  상속인간에 원만히 해결하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인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상속재산관리

또한, 상속재산의 관리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청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등이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적절한 사람을 선임하고 공고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하고, 상속인이 나타나면 관리의 계산을 하고, 상속인이 없으면 국가에 귀속되도록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모님의 빚과 상속 : 채무자 재산조회와 상속포기 & 한정승인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까지도 포함됩니다. 즉, 부모님의 빚 역시 상속 대상이라는 것이어서, 상속받을  자산이 대출과 같은 큰 부채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을 미리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채무도 면제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됩니다.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고유재산까지 책임지지 않고,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변제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채무를 면하거나 줄이기 위한 방법이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재산도 포기하는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은 받되 채무는 제한하는 것이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책임과 의무도 함께 따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선 충분한 정보와 준비가 필요한데 오늘 알아본 부모님이 가진 재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채무자 재산조회가 첫 단추죠. 특히, 상속과 관련된 법률은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혼자서 처리하려면 버거울 때가 많을 겁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