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여분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기여분 청구기간에 대해 대법원 가사소송 규칙에서는 규정하고 있는지와 실제 기여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여분이란
민법상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과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양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시키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이 기여를 상속재산 분할 시 반영해주는 제도입니다.
- 공동상속인만 청구 가능
- 특별한 기여로 재산이 유지 또는 증가(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 범위 내의 행위로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음)
2. 특별한 기여분 인정 사례
-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
3. 기여분 청구기간
-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면서 제기하여야 합니다.
- 가사소송규칙(청구기간의 지정, 대법원 가사소송규칙 참조)
-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월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정법원은 위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기여분 결정 청구는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4. 기여분의 결정과 심판청구
- 협의에 의한 결정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공동상속인간에 원만히 협의하면 문제가 없지만 여의치 않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할 때에,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 기여분 결정 심판청구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여분 결정 심판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때에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후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유류분 반환청구만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5. 기여분 계산방법
기여분을 산정함에는,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등 기타의 사정을 참작해서 정하게 됩니다.
- 기여분의 한도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기여분보다 유증이 우선).
- 기여분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 결정 방법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에 기여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 예시
case. 자녀가 특별히 아버지를 요양, 간호한 경우
Question.
A는 부인 B와 자녀 C, D가 있는 사람으로 불치병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자녀 C는 A의 치료를 자처하여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망할 때까지 A를 극진히 간병했습니다. A는 결국 사망하였고, A가 남긴 상속재산은 총 3억 3천만 원입니다. 이때 C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얼마인가요?
C가 특별한 기여를 하고, 그러한 기여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C는 아버지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간병한 자신의 행위가 통상의 부양이나 간호의 수준을 넘어 이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되었음을 주장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인 B, C, D는 기여분에 관해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보다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따라서 직계비속인 C, D가 1만큼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인 B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이들의 상속분은 각각 B: 3/7, C: 2/7, D: 2/7가 됩니다. 이때 C의 기여분이 5000만 원으로 합의되었다면, 이들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B: (33,000만 원-5000만 원) × 3/7 + 0 = 12,000만 원
C: (33,000만 원-5000만 원) × 2/7 + 5000만 원 = 13,000만 원
D: (33,000만 원-5000만 원) × 2/7 + 0 = 8,000만 원
6.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2013다60753 유류분 반환 (마) 상고 기각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공제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 8334 판결 참조),
-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오늘은 기여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여분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진행하면서 빠른 시기에 기여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스스로 청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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