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누가 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순위를 확인하고 각각의 법정상속분(상속비율)을 알아봅니다.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특이하게 50%를 가산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주의하면 각각의 상속분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 상속인과 피상속인 뜻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란 무슨 뜻인지
뉴스를 읽다 보면 특히 상속 관련한 기사들에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어려운 법률용어들이 사용되는데, 기사 첫 줄을 읽다가 어려워 포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속인의 뜻과 피상속인의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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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과 피상속인
상속인의 뜻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사망 시에 자녀들이 부모의 모든 법률상 지위를 물려받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법률용어로는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생존해있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데, 이 말은 태아가 상속이 개시될 때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본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 1365 판결)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인 O | 상속인 X |
태아 | 적모서자 |
이성동복 형제 |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
인지된 혼외자 | 유효하지 않은 양자 |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 |
북한거주 상속인 | |
외국국적을 가진 상속인 |
대습상속 상속 순위(사례 참조) - lawpremie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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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상속순위
상속인은 아래의 순서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으면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어 재산상속 우선순위자 됩니다.
순위 | 상속인 | 비고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항상 상속인이 됨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이모, 고모 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 직계혈족(본인으로부터 위로 직계존속, 아래로 직계비속을 세어 세수(世數)를 정함)
- 방계혈족(본인으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함)
ex. 부모와 자식 사이 : 1촌, 조부모와 손자 사이 : 2촌, 백부/숙부/고모 사이 : 3촌
3. 법정상속비율(상속분)
상속분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받는 비율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합니다.
[대습 상속인의 상속분]은,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하며,
-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ex. [배우자와 자녀를 남기고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Question. A는 가족으로 법률상 배우자(B)와 3명의 자녀(X, Y, Z),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C)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누구이며, 각 상속인의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B는 A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3명의 자녀 X, Y, Z는 1촌의 직계비속이므로, B, X, Y, Z는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A의 어머니(C)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되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0%를 가산하므로 자녀 X, Y, Z가 1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받으면, 배우자 B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받습니다. 결국, X, Y, Z는 각각 2/9의 상속분을 가지며, B는 3/9의 상속분을 가집니다(1:1:1:1.5->2:2:2:3, X, Y, Z는 각각 2/9, B는 3/9).
이상과 같이, 오늘은 누가 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순위를 확인하고 각각의 상속분(상속비율)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상속비율을 주의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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