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도 해야 하고,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는 거라서 부모의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해야지 일부나 어떤 조건을 붙여서 포기하는 것은 안됩니다. 상속포기하는 법을 핵심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전지식으로 아래 기사를 읽고 나면 아래 내용이 더 쉽게 이해됩니다.
1. 상속포기란(뜻)
상속포기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 복잡해지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상속을 받을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일체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지요.
원래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상속인들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 거지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겁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속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것이 염려되어 부득이하게 하는 상속포기도 괜찮습니다.
포괄적으로 모든 재산을 아무런 조건없이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이 될 만한 특정 재산만을 포기하는 것도 안되고, 어떤 조건을 붙여서 포기할 수도 없어요. 생각 같아서는, 채권은 상속받고 채무만 포기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지요.
-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
-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 인정(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불허용)
2. 상속포기하는 법(기간, 신고 방법, 서류)
가. 상속포기 기간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한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사망 사실과 그로 인해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실을 몰랐다거나 설령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3개월의 기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특이한 것이 있으니 알아두세요. 기산 시기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 특별 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민법상의 제한능력자란, 쉽게 말하면, 어리거나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 상속포기 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나. 상속포기 신고 방법과 서류
상속포기는 관할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필요하신 분은 첨부파일을 클릭하세요). 가정법원은 신고서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수리하게 됩니다.
신청서 외에 상속포기에 필요한 준비서류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가 있는데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모두 발급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하는 상속포기 심판은 상속포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민사소송을 거쳐 결정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등의 이유를 들어 상속포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해올 수도 있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3.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상속포기 효과)
가.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되는 것인데, 자식들은 그 이후에 상속포기를 하게 되니까 포기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때로 소급하여 상속을 받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사람 있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쉽겠네요. 이때에 어느 한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이 원래 가졌던 상속분이 포기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 비율대로 귀속됩니다. 포기한 사람이 가졌던 것을 다른 형제자매가 나눠 가진다는 것이지요.
다. 포기한 상속재산 관리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에서는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되도록 해놓았습니다.
상속재산 관리는 중요한 문제여서 민법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어요.
-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4조 제2항 및 제1023조 제1항).
-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l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1044조 제2항, 제10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1항)
l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민법 제118조)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인이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1044조 제2항, 제1023조 제2항 및 제25조).
l 가정법원은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4조 제2항, 제1023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
4. 상속포기의 취소와 신고서
가. 원칙적 금지와 예외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라면 포기했던 상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수리되기 전에는 취하할 수 있고, 상속포기를 한정승인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 상속포기 취소 신고서
상속포기의 취소 신고서에는 양식에 맞게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Q.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A.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 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Q.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Q. 상속채무만 포기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상속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Q.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A.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정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Q. 공동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누가 상속받게 되나요?
A.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이상과 같이, 상속포기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속포기의 뜻과 신고, 서류, 기간 그리고 포기한 후의 효과에 대해서 정확히 아신다면 상속포기 신청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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