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 개선교육은 고용노동부가 주관부서인데요, 대상은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이고,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의 권리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대상과 방법
1. 대상과 제외할 수 있는 자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이며, 사업주 1인 사업체를 포함하며 대표이사 및 임원을 포함한 소속 전 직원이 대상입니다. 교육일에 휴가나 출장 중인 직원은 추가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중도 입사자도 교육대상이고, 파견근로자도 파견사업주 혹은 사용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외할 수 있는 자]
- 비상근 임원 등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 가능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중증장애인 제외)이거나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휴직자 포함)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가능
- 이미 타 사업장에서 당해연도 교육을 이수한 사업주 또는 근로자
2. 횟수와 내용
연 1회 이상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장애의 정의와 유형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및 편의제공, 직업재활법 관련내용입니다.
3. 실시 주체
크게 자체교육, 위탁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체교육은 사업, 내부직원 또는 내외부의 전문강사가 교육하는 것입니다. 전문강사는 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하며, 교육자료는 직장 내 장애인인식 교육포털(https://edu.kead.or.kr/aisd/main.do)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체에서 자체교육을 하려면, 해당 사업주 또는 직원은 필수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위탁교육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소속된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으로, 교육기관은 교육포털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매년 원격교육기관 중 우수콘텐츠 인증 알림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방법은 집합교육,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가능하며, 횟수와 예산소진 등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4. 실시 방법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방법은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간이교육, 통합인식개선교육 콘텐츠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시설에서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 대면으로 실시하는 교육이고, 원격교육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원격연수 방식은 온라인으로 수강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LMS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격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험교육은 장애인식개선과 관련된 문화,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필수교육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문강사 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강사와 기관은 교육포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간이교육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 50인 미만 사업주가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련자료는 교육포털 내 자료실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료실에는 교육구분과 자료유형으로 나누어 다양한 자료가 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
교육자료실에는 장애이해교육 PPT, 장애인인식개선교육 PPT 등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자료가 다수 모아져 있으니 내려받아서 활용하면 됩니다.
통합인식개선교육 콘텐츠는 대상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제작, 배포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등이 대상기관에 포함됩니다.
5. 교육자료 보관 및 결과 제출
교육일지 및 참석자명단은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는 교육실시 결과보고서(교육일지 포함)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전자적 방법(한국장애인고용공단 e 신고서비스)으로 권장하지만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부적절한 교육유형 예시
적절하지 않은 교육유형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으니 참고해서 법령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교육대상 관련
대표자와 근로자를 교육대상에서 제외하는 유형입니다. 반드시 대표자와 근로자를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교육시간 관련
실 교육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근무시간 전후, 휴게시간 등을 교육시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도하게 분할해서 교육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1시간 이상 별도의 교육시간을 편성해야 하며, 분할하더라도 2~3회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교육방법 관련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교육동영상을 이메일, 게시판, 유튜브 등을 통해 배포하면서 별도의 출결관리, 이수확인 절차 없이 진행하는 것은 원격연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교육교재 관련
인식개선 관련내용이 없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는 자료, 저작권법 기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자료 사용 등은 적절치 않습니다. 반드시 공단 혹은 전문강사가 제작 및 감수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5. 교육주체 관련
사내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직원에 의한 자체교육이나, 무자격강사에 의한 교육은 적절치 않습니다. 반드시 과정을 수료한 사내강사가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출결과 이수확인을 하면서 사내강사의 강의영상을 대면교육하여야 합니다.
6. 교육자료 보관
교육실시 후 교육일지 미작성 혹은 수료생 명부 미작성, 관련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7. 기타
보험이나 물품판매 등 불법적인 홍보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은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련내용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교육 FAQ
1. 장애인 직원이 없어도 교육을 해야 하나?
장애인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가 교육실시 대상입니다.
2. 사업주 및 임원도 교육대상인가요?
맞습니다. 이사, 전무 등 임원이 교육에 계속 불참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속기간, 산하 사업장별로 교육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사업체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체 단위로 취합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4.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 교육 강사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사업주와 강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5. 일용직 근로자도 교육을 실시하나요?
실시를 권고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수 미만 근로하였거나 월별 6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6. 장애인 근로자도 교육을 실시하나요?
그렇습니다.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절차 그리고 방법을 알아보면서, 교육자료를 얻을 수 있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활용방법도 살펴보았습니다. 부적절한 교육으로 판단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아서는 곤란하겠지요. 장애인 인식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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