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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 괴롭힘 신고 방법과 절차 ; 폭언, 부당인사, 따돌림, 험담 대처방법

by ✖︎★❃﹅ 2023. 12. 1.

직장내에서 상사에게 갑질 안 당해본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듯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참고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갑질과 괴롭힘이 심해져서 더 참기 힘들다면 직장내 갑질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사라고 아무 때나 폭언을 하거나 이유 없이 따돌리고 부당한 인사처우를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직장내 갑질 괴롭힘 신고와 준비사항

 

1. 먼저 직장내에 신고합니다. 

직장내에서 상사의 갑질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선 회사에 신고하라고 하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혹시 직장생활이 불편해지거나 불이익을 당하지나 않을까 걱정하다고 신고를 아예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는데 한계가 왔다면 마음을 단디 하고 먼저 회사에 신고하는 게 먼저입니다. 규모가 큰 기업이라면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규모가 작더라도 담당자 혹은 사업주에게 직접 신고를 하면 됩니다.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는게 아니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FAQ. 만일, 회사 대표 등 사용자가 갑질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0인 사업장이라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에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사용자나 그 가족이 갑질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회사에 신고를 해야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는데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루거나, 사용자 또는 그 가족이 갑질이나 괴롭힘의 가해자라면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기

 아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근무하는 시⁃도와 동을 간단히 입력하면 해당 노동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관할노동청 확인하기

 

 

그외에도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거나, 회사의 부당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전 상담 할 수 있는 곳

신고하는데 용기를 냈지만 그래도 상담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와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

연락처 : ☎︎ 1522-9000

운영시간 : 오전 9시 ~ 12시, 오후 1시 ~ 6시까지(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

사이트 : 센터 바로가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서로가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 확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가 함께 합니다. ('23.1월 기준)   ○대표번호: 1522-9000 ○센터별 운영 기관 (10개소) -서울강원 (3개소)   ·한국공인노무사회 (070-4

www.moel.go.kr

직업트라우마센터

현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으로 5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건강센터를 전국에 걸쳐 운영하고 있고, 그 센터 내에 직업트라우마센터가 있습니다. 

 

연락처 : ☎︎ 1588-6497

운영시간 : 월~금(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이트 센터 바로가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근로자 건강센터 | 직업트라우마센터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직업트라우마센터 직업트라우마 설치 운영 목적은? 중대산업사고,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등 충격적인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

www.kosha.or.kr

 

신고로 불이익 처우를 당했다면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사실은 신고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 사례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파면・해임・해고나 그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조치,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제한 등, 직무미부여・직무재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에서 차별 혹은 임금 등 상여금에서 차별지급, 교육훈련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 및 폭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FAQ. 불이익처우를 당한 것인지 모호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문제는,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는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시기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 시점과 비슷한 시기였나?

◆ 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조치의 사유가 해당 근로자 등이 문제를 제기한 시기 이전부터 있었나?

◆ 불리한 조치로 인해 피해근로자가 입은 불이익의 정도는?

◆ 불리한 조치가 기존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지?

◆ 불리한 조칭 대해 피해근로자 등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 그 경과는?

 

이상과 같은 기준에 비추어 노동청에서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직장내 갑질 괴롭힘을 신고하는 방법,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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