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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대인 합의금 ; 표준화된 대물보상 & 치료비와 달리 불만 많아

by ✖︎★❃﹅ 2023. 10. 13.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인, 대물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어 대인 합의금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서로의 입장이 충돌하게 됩니다. 대물보상은 교통사고 직후 손해가 확정되고 수리비 등이 표준화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해 무난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인보상은 합의금을 결정하기 위해 약간의 실랑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교통사고 대인 과실비율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 합의비율 유형과 대인 합의금
  • 치료에 집중하자

교통사고 대인 과실비율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을 결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과실비율이 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안에 약 10만 원 정도 하는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이유는 바로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 외에도 CCTV, 목격자 등도 도움이 됩니다. 

 

과실비율은 대개 양측 보험사 담당자 사이에서 협의한 후 양당사자들의 동의를 거쳐서 확정되는데요, 만약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손해보험협의의 자동차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의뢰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결정에도 이의가 있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대인 합의금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이처럼,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대인 합의금을 정해야 합니다. 대인보상금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치료비는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센터 표준심사기준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병원 등 당사자간에 분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대인 합의금은 진단서에 나타난 부상정도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고, 사고 직전 소득 수준 등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합의가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보험사 직원간에 약간의 밀당을 거쳐 합의를 하기도 하지만 소득 수준이 크거나 부상정도에 대한 평가가 너무 차이가 나는 때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비율 유형과 대인 합의금

보통, 교통사고 100 대 0 합의금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이것을 참고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나의 경우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일텐데요, 교통사고 6대 4이든 7대 3이든 8대 2든 간에 합의금을 얼마로 합의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전부 다를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과실비율이 앞쪽에 해당하여 6, 7, 8 혹은 100%인 경우라면 대개 교통사고 가해자로 불리게 됩니다. 즉, 과실비율이 50%가 넘으면 가해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엔 별도의 합의금은 없이 치료비만 보상받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실비율이 높아서 산정된 합의금이 치료비를 납부할 수 없는 정도에도 자동차보험약관에는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상해담보 혹은 자기 신체사 고담 보을 추가로 약정하였다면 추가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예상 합의금이 궁금하시다면, 인공지능(ai)이 도와주는 합의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누구 편도 들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합의금이 얼마나 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 집중하자

직장인이라면 교통사고를 이유로 몇날 며칠을 병원신세를 맘 편히 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들은 여러 가지 말로 합의를 유도하고 또 합의를 당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몸은 언젠가는 아픈 곳이 있다는 걸 주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프면 잠시 일상을 중단하더라도 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요령 꿀팁; 이렇게 해보세요~

 

교통사고 100대 0 합의금 꿀팁; 이렇게 해보세요~

교통사고 100대 0 이라는 뜻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숫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과실이 100이라고 책정되면 일단 좋지만, 합의금이 적게 제시되면 기분이 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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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치료하면서 천천히 합의하시면 됩니다. 먼저 합의금 제시하는 것보다는 약간 뜸들이면서 두고 보자고 해보세요. 그러면, 보험사담당자의 제시액수가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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