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고 법원이 적정한 양육비를 결정하였지만 실제로 양육비를 안주면 자녀들의 복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서는 양육비지급청구소송과 별도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혼한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다른 일방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양육비 지급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 까지입니다.
양육비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못한 듯 합니다. 아래기사를 참고해보세요.
문제는 부부가 합의했거나 법원이 정해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래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부 일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을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법률지원 신청하기
양육비 채권자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아래와 같은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하기
위에서 처럼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한 채권자는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긴급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이행관리원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가정법원에 직접 지급 신청하기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양육비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의 무라에게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서]
-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 집행권원의 표시
-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만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가정법원에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신청하기
[담보제공]
양육비 채권자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서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만일,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명령 신청]]
한편,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일시금 지급을 요청하는 신청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표시
-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만일,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양육비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출국금지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5.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하기
양육비 채권자는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행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 1천만 원 이하
- 정보공개 : 3년간(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주소, 근무지/불이행 기간, 채무액)
6. 강제집행하기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하는 것에서부터 가정법원을 통해 의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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